"참고인만 해달라 했는데...오늘도 전 빚을 갚습니다"

"참고인만 해달라 했는데...오늘도 전 빚을 갚습니다"

2016.05.13.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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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연대보증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피해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감독만 하는 정부의 현 정책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전문가들은 아예 법을 바꿔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 달 IPTV 새 채널 개국 준비를 하고 있는 송준호 대표.

채널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1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제2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면서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송준호 / IT 업체 대표 : 연대보증에 대한 부분들은 그쪽에서도 얘기는 안 하지만, 은근히 부동산에 대한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단번에 통과가 되죠. 완전하니까요.]

24살 이현민 씨는 지난해 직장 동료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참고인이 돼 달라는 부탁을 들어줬다가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대신 갚게 됐습니다.

참고인이 아니라 연대보증인이었던 겁니다.

[이현민 / 대부업체 연대보증 피해자 :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무서운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봤듯이 보증 서달라고 해서 집안 망하는 거 직접 이렇게 실제로 느껴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정부는 연대보증의 피해가 계속되자 지난 2012년부터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의 개인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부업체에서는 지금도 공공연히 연대보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 요구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대보증의 폐해를 뿌리 뽑기 위해선 정부가 정책적으로 감독 기능을 통해 제재하는 현재의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보다는 독소조항을 손보는 편이 더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겁니다.

즉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채권자에게 실제로 돈을 빌린 당사자에게 빚을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채무자가 빌린 돈을 못 갚게 되었을 때 연대보증을 선 사람들이 같은 비율로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규정 등이 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영달 /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법이 전면적으로 금지하게끔 조치를 취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 단순히 규제라든가 혹은 감독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만은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늘어 지난해 피해액만 1,136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고, 앞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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