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쳐서"...아이 앞니 부러뜨린 보육교사

"장난쳐서"...아이 앞니 부러뜨린 보육교사

2016.04.12. 오후 7: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고은희, 변호사 / 박지훈, 변호사

[앵커]
작년 9월에 잠깐 나왔던 얘기죠.

[인터뷰]
아이가 장난친다고 유치원 보육교사가 화면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뒤에 있는 의자를 밀면서 3살짜리 아이가...

[앵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책상을 확 밀어서 아이가 벽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인터뷰]
앞으로 부딪히면서 치아 2개가 부러졌습니다. 저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인도 하고 자신은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CCTV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런 혐의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으로 불구속 입건이 됐었는데 최근에 지금 6개월, 법정구속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처음에는 거짓말 했다면서요? 부모한테.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이가 부러졌다고. 지금 3살짜리 아이한테 이런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게 3살이 장난을 쳤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화가 나서 탁자를 밀었다고 하는데 3살은 장난치는 게 당연하고 말을 안 듣는 게 당연한데 아마 보육교사가 굉장히 자질도 부족했을 수 있고 중요한 건 자질이 부족한 보육교사가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에 저 아이는 정말 앞니만 다친 게 아니라 원래는 뒤통수를 박았다고 하거든요.

잘못하면 뇌진탕도 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복지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하고 또 이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이 보육교사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폭행치사로 나중에 구속이 된 것이고 징역 6년이 나왔는데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정정합니다.

6개월입니다. 예전에만 해도 이걸로 구속을 하거나 그다음에 바로 징역까지 나오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았는데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그래도 반영한 것이 아닌가. 물론 더 높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업무도 사건이 일어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과도한 업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무리 과도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피곤하거든요, 저도. 방송 하다가 갑자기 이걸 던지면서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려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인터뷰]
특히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성인을 돌보는 게 아니라 정말 세살짜리 아기이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도 굉장히 신체에 상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더 엄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처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가중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법원에서는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양형을 정할 때 초범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굉장히 상습적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의 법감정에는 반하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판단한 예는 많습니다.

[인터뷰]
부모가 자식, 또 교사가 영유아에 대해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앵커]
어려운 말을 갑자기 하시네요.

[인터뷰]
그래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칠곡 계모사건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사건도 CCTV가 있었기 때문에 발견을 했지 그게 없었다면 아이는 진술을 못합니다.

[앵커]
그렇죠. 세살짜리 아기인데.

[인터뷰]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네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