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17만 원을 10원짜리로 준 음식점 주인

밀린 임금 17만 원을 10원짜리로 준 음식점 주인

2016.03.31. 오후 7: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 유용화, 정치평론가 / 최단비, 변호사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밀린 임금 17만원을 동전으로 지급했습니다, 김 박사님.

[인터뷰]
성남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성남에 있는 대학 인근의 음식점인 것 같습니다. 음식을 배달하는 분이 며칠 동안 일을 해서 받을 돈이 본인은 한 29만 원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음식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까 한 17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판단한 모양이죠.

임금을 안 주니까 배달하시던 분이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감정을 품고 노동청에서 만나서 서로 합의는 된 것 같습니다, 금액은. 17만 4740원으로 합의는 됐어요.

그러면 그것만 정상적으로 돈을 주면 되는데 거기서 10원짜리 동전으로 22. 9kg 이래요. 4000원 빼고 나머지는 10원짜리 동전으로 두 포대를 준 겁니다.

[앵커]
동전이 떨어졌나요?

[인터뷰]
일부러 준비를 해서 간 건데. 그런데 보통 임금은 통화로 주게 돼 있어요, 법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이건 굉장히 모멸적인 거죠.

[앵커]
그런데 업주 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39만 8560원을 가불을 해줬잖아요, 돈이 없다고 해서. 맞죠, 임금 중에? 그러면 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많은 편의를 봐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인터뷰]
그 음식점 주인분께서도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주인 입장에서는 일하기로 한 사람이 원래는 같이 둘이서 주인이랑 둘이 배달을 하기로 했는데 주방에 있는 사람이 그만두면서 주인이 주방으로 들어가서 일하게 된 거예요.

배달일이 많아지기는 했대요. 그래서 너무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전화기를 꺼놓고 무단결근을 하니까 뒷사람을 갑자기 구할 수 없잖아요. 주말장사라 손해도 컸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6일 정도 근무한 분인데 그 사이에 내가 39만원 가불해줄 정도로 많은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화가 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정하고 이런 과정에 사람이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여러 가지 상했다, 이러한 입장으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양쪽 다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인터뷰]
그래도 음식점 주인 되시는 분이 이왕 합의해서 17만원으로 결정해서 줄 거면 기분좋게 줘야지 동전으로 주면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동전 받으면 일단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끼잖아요. 내가 배달일을 하니까 사람 우습게 보고 이런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못 가게 하고 앉혀놓고 일일이 같이 셀 겁니다, 확인하자고.

[인터뷰]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감정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점 주인분도 이걸 10원짜리로 바꾸려면 본인도 은행에 가서 돈을 10원짜리로 바꾸고 이 22kg 짜리를 본인도 들고 와서 줘야 되거든요.

본인도 힘들고 귀찮은 일을 한 것이에요. 굳이 그렇게 서로 감정상하고 힘들 거, 앞에서 주고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친박, 비박 싸우는 게 옮겨가서 그러는 거예요.

[인터뷰]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 6월에도 울산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한테 32만원 10원짜리 동전으로 준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2015년 4월에도 계룡시에서 음식점 중년 여성한테 18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준 적이 있어요. 이건 치졸한 겁니다.

[앵커]
고속도로 통행료 10원짜리로 내놓은 것도 한때 일어났었죠. 어쨌든 10원짜리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