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2016.03.30. 오전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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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기뉴스를 콕 집어 전해드리는 '뉴스 콕'입니다.

페달을 밟으면서 전기 모터로도 달릴 수 있는 전기 자전거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자전거는 이름만 자전거였습니다.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돼 자동차 도로에서만 달릴 수 있고, 2종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는 전기자전거 중 일부는 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전기자전거는 3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페달과 전기 모터로 가는 '파스' 방식, 페달 없이 전기 모터로만 가는 '스로틀' 방식, 파스와 스로틀 방식을 혼합한 '듀얼' 방식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도로 주행은 '파스' 방식만 허용되고, '스로틀'은 불가, '듀얼' 방식은 일부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한을 둔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전기모터로만 가는 방식은 오토바이와 다를 게 없어 사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 때문에 전기자전거 이용을 망설였던 분들 있을 텐데요.

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봄의 불청객 하면 황사나 춘곤증이 대표적인데요.

또 다른 불청객 중 하나, 패류 독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개류에 쌓인 독소라는 건데,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해 체내에 그 독이 축적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3월부터 6월 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패류 독소가 검출되는데요.

이 시기 바다의 수온이 플랑크톤이 번식하기 좋은 11도에서 14도 정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와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익혀 먹거나 가열을 해도 독은 그대로 남아있고 냉동이나 냉장을 해도 파괴되지 않는 무서운 독입니다.

패류 독소 발생 지역은 해수부와 식약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류 독소가 유행하는 기간에는 해안에서 임의로 굴이나 바지락 등을 채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 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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