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해결"...알고 보니 무자격 브로커

"개인회생 해결"...알고 보니 무자격 브로커

2016.03.15. 오전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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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맡은 뒤 수임료 수십억 원을 챙긴 브로커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수임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대부업체까지 연결해주며 사건을 맡아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긋지긋한 빚에서 탈출"

"감당하기 힘든 채무 확실히 해결"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인회생 광고입니다.

브로커 52살 이 모 씨 등은 이런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빚을 대부분 탕감받을 수 있다며 채무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맡은 사건만 2천여 건.

챙긴 수임료도 31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변호사로부터 이름만 빌린 무자격자들이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낼 돈이 없는 사람들에겐 대부업체까지 연결해 대출을 알선해줬습니다.

[피해자 / 개인회생 절차 의뢰인 : 상처 난 데다 소금 뿌리는 격이에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한테. 다시 좀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갑질이죠.]

검찰은 이 씨 등 6명을 재판에 넘기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다른 브로커들도 수사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특히 개인회생 사건은 절차가 복잡하고 수임료가 적어 변호사들이 꺼리기 때문에 브로커가 개입할 소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전병욱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장 : 보통 회생 같은 경우에는 7~8개월, 길게는 1년도 걸리고요. 중간에 법원에서 계속 채무자한테 소명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업무를 해야 하는데 손이 많이 가는 거죠.]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천2백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 2004년 도입된 개인회생제도 신청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 2013년 이후에는 10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브로커들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과 인천 지역은 개인회생을 받은 비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험성이 높은 불법 브로커를 피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처럼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부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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