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출생신고 막힌 탈북녀, '北 남편과 이혼' 승소

딸 출생신고 막힌 탈북녀, '北 남편과 이혼' 승소

2016.02.28. 오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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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에 남편을 남겨놓고 탈북한 여성이 남한에서 새로운 짝을 만나 아이까지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북측 남편과 혼인 상태라 아기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여성은 북측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에 살던 여성 A 씨는 지난 2011년 남편을 남겨둔 채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이어 남한 정착에 성공한 A 씨는 남한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맞는 탈북 남성 정 모 씨와 가까워졌고 소중한 딸까지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딸을 정 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 씨가 북한에 남아 있는 남편과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기 때문에 정 씨의 딸로 출생신고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아이는 2년 동안 의료 보험이나 양육수당 같은 복지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북한 남편의 아이로 출생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의 끝에 북측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배우자가 북한에 남아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관련법에 특별 규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북한 남편과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문혁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관련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북한에 남아 있는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민법상 이혼 사유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재판상 이혼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간명해졌습니다.]

현재 A 씨는 자신의 딸이 북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추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A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 씨의 어린 딸은 머지않아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식 등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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