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신김치를 새것인 양..."입찰제한 적법"

반품 신김치를 새것인 양..."입찰제한 적법"

2016.02.14.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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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도가 맞지 않아 반품된 신김치를 덜 익은 김치와 섞어 군에 다시 납품한 업자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입찰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업체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치를 제조 판매하는 A 사는 지난 2014년 방위사업청과 20억 원대 계약을 맺고 군에 배추김치를 납품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6톤이 넘는 김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치가 지나치게 익어 산도 검사에서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결국 전량 반품 처리된 겁니다.

그러자 A 사는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반품된 신 김치를 덜 익은 김치와 섞어 산도를 맞춘 뒤 정상 김치처럼 다시 납품한 겁니다.

그러나 눈속임은 들통이 나버렸고, 방위사업청은 A 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6개월 동안 제한했습니다.

A 사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적법한 처분이라며 방위사업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과숙성된 김치와 덜 숙성된 김치를 섞는다면 균일한 맛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계약에서 품질 기준을 맞추도록 요구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계약이나 관련 규정을 볼 때 반품된 김치는 원칙적으로 폐기 처분해야 하며 재납품해서는 안 되는 만큼 방위사업청의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먹거리에 버려야 할 반품 김치를 사용하는 일부 양심 불량 부식업체의 행태가 이번 판결을 통해 근절되기를 기대해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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