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부러질 정도 폭행"...살인죄 적용

"막대기 부러질 정도 폭행"...살인죄 적용

2016.02.12.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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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미라 상태로 발견된 부천 여중생 시신 사건의 피의자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목사 부부가 당초 진술과 달리 추가로 학대한 사실과 함께 나무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딸을 숨지게 한 뒤 반미라 상태가 될 때까지 방치한 피의자 목사 부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들은 이번에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이 모 씨 / 피의자 : (남은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목사로서 죄책감 안 느끼셨어요?)….]

경찰 추가 조사 결과 이들은 또래보다 체구가 작고 심신이 미약했던 당시 13살 딸을 사망에 이를 때까지 감금하고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무막대기가 부러질 만큼 정도가 심했고 딸의 허벅지는 멍이 잔뜩 든 채 말 근육처럼 부풀어 오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옷을 벗겨 감금하고, 중간에 휴식까지 취하면서 때렸다는 겁니다.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입니다.

[김상득 /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장 : (피의자들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 가출신고를 했고 11개월 동안 (시체를) 방 안에 유기한 점을 보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은 결국 딸을 숨지게 한 뒤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던 이들 부부를 살인과 사체 유기,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의붓어머니 동생에게는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가해 사실 여부와 범행 기간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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