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종료 두 달 앞...'선진화법' 운명은?

19대 국회 종료 두 달 앞...'선진화법' 운명은?

2016.02.07. 오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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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수당의 횡포를 없애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입법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개정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국회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 두 달 뒤 종료되는 19대 국회 기간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과거 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놓고 심심찮게 벌어졌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여야 충돌.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피하려고 정치권 합의로 지난 2012년 만들어진 게 국회선진화법입니다.

실제로 18대 국회에서 무려 99번에 달했던 직권상정은 19대,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3번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서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그리고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해 1월 북한인권법안 등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습니다.

최근 열린 공개변론에서 새누리당 측은 선진화법으로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 새누리당 의원 : (의석수가) 3/5이 넘지 않으면 과반이 넘더라도 법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은 선거의 의미, 다수결의 원리, 책임정치의 원리에 반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제도입니다.]

정 의장 측은 입법 목적이 국회 폭력사태와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여야 협상을 강조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홍완식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몸싸움하지 않으면서도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몸싸움은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입법적인 표현이니까 그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헌재로 가져온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정치권을 꼬집었습니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개변론을 마친 헌재가 19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에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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