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상태 여중생 시신 발견...목사 아버지·계모 긴급 체포

백골상태 여중생 시신 발견...목사 아버지·계모 긴급 체포

2016.02.03. 오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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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신 , 한양대 특임교수 /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신지호 , 前 새누리당 의원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사망한 지 1년 가량 된 여중생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유력한 피의자로 긴급체포된 사람 다름 아닌, 여중생의 부모였습니다. 끔찍하고 엽기적인 사건, 경찰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상득 / 경기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장 : 약 5시간 동안 가출 이유 등을 추궁하면서 폭행을 하였고 빗자루와 빨랫대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폭행 이후엔 피해자에게 잠을 자라고 하고 다른 방으로 건너가 잠을 잔 후 같은 날 19시쯤에 일어나서 작은방에 가보니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했고, 이후 이불을 덮어둔 채 지금까지 10여 개월간 사체를 방치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13살 친딸의 시신을 1년 가까이 집에 방치한 피의자 아버지가 바로 목사였다는 겁니다. 딸의 시신을 백골 상태로 내버려 둔 아버지 정작 밖에선 목회 활동을 펼쳤다는 겁니다.

목사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사망한 당일 훈계를 했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 "이불로 덮어놨는데 냄새가 나 방향제를 뿌려두고 집에 방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 지금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친부모에 의해서 친부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사실상 시신이. 지난 번에는 훼손이 됐는데 이번에는 미라 상태로 숨겨놓은 거죠. 이 교수님, 이게 우선 첫째로 제가 궁금한 것이 많은 게. 방향제만 뿌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패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어떻게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액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걸 다 처리해 가면서 방 안에 숨겨뒀다는 거예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석회가루 같은 것을 사용한 정황도 일부 보인다고 합니다.

[앵커]
석회가루가 뭐예요?

[인터뷰]
부패의 급격한 진화자체를 상당 부분 막아주면서 상당 부분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지난번 김길태 사건 여학생 폭행하고 한 경우에도 그것을 같이 넣고 시멘트를 한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것같은 것이 일정 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5개, 6개의 방향제로 막았고 그래서 일정한 백골의 진행이 지나게 되면 부패가 종료되기 때문에 냄새 자체는 일상생활하는 데 많은 지장을 안 주는 거죠. 방향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사체에 대한 보관 자체를 그와 같이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사건처럼 사체를 훼손하고 다른 장소로 유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검거될 우려가 상당 부분있고 심적인 압박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일상 공간에 그대로 두는 것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가장 안전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람이 목사라면서요? 이 사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든가 이런 걸 배제해도 되나요?

[인터뷰]
글쎄 지금 조사가 다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기라든가 맥락이라든가 이건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혹시 예를 들면 왜곡된 종교관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영혼은 계속 살 수 있다라든가 기타. 그것은 조금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 어쨌든 독일에서 신학공부를 정통으로 한 걸로 봐서 글쎄요. 과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을 좀더 조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인터뷰]
지금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는데 이런 원인을 추측해 봅니다. 딸이 정신병 내지 병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목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안수기도 끝에 사망한 신도들의 경우를 몇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딸을 정신병원에 보낸다든가 치료를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안수기도로써 낫게 하겠다. 5시간 폭행했다는 거 있죠. 그것도 보면 안수기도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안수기도 끝에, 안수기도도 결국 폭행치사로 입건되고 전부다 처벌 받습니다. 이게 전혀 이유가 용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인게 아닐까. 그렇게 해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딸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책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이게 만일 진짜 자기가 살인의 의도라든가 정말 폭행의 의도. 그러니까 치료의 목적이 아닌 폭행의 의도로 했다면 이렇게 놔두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거는 흉악하고. 지금 목사가 아니고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고 할까, 그런 류의 범죄행위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의 부활을 믿었다고 하면 평소 폭행을 안 하는데 5시간을 폭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죽으라고 때린 거거든요. 두 번째, 실종신고를 한 거 아닙니까?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거예요. 무슨 부활이고 뭐 괜히 한번 목사니까 사이비 종교 그런 데 심취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데.

이 자체를 냉정하게 보면 이건 완전 흉악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목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게 십계명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어기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 행위가 목사가 예를 들면 그냥 자연사를 했다든가 특별한 이유로 그냥 죽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자기의 종교적 신념이라든가 무슨 특별한 사이비 종교 관념에 따라서 부활할 수도 있겠지. 내가 기도를 하면 살아날 수 있겠지. 이건 5시간을 폭행한 것은 완전 있을 수 없는 거고 아마 이게 5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도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봐야죠.

[앵커]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가출신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3월 17일 이후에 경찰에 가출 신고를...

[앵커]
사망 추정 날짜가 언제에요?

[인터뷰]
3월 17일에 가출 신고가 되어 있고 사망 추정 자체가 정확하게 언제라고 하는 것은 특정하게 상당 부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지난번 부천 사건에서도 사체가 상당 부분 많이 훼손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인 자체는 가리는 게 한계가 있죠. 저는 종교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교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지난 달인가요. 한국인이 독일에 갔는데 귀신 쫓는 행위. 퇴마 행위도 거기에서 종교와 관련되기 때문에 혹시 한 시나리오인데, 일정한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해서 사고로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기다 보니까 이걸 은닉하고 숨기려고 하는 과정을 일단 가출신고로 하고 부패의 지연을,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 일종의 약물처리를 한. 가상적인 시나리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적으로 보면 분명한 아동관련된 법에 아동학대치사에 해당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게 가출신고를 하면 교육청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출했나보다 그러고 넘어가는 시스템인 모양인가보죠, 지금은?

[인터뷰]
이번에도 지난번과 판박이입니다. 3월 17일부터 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담임교사가 3월달에 한 번, 3월 말에 한 번. 그리고 6월 말에 출석 독려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안 하다 보니까 6월 30일 날짜로 사실 정원외로 분류로 해버렸습니다. 정원외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학교도 그렇고 경찰관에서도 그렇고 방치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놓여졌던 똑같은 판박이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아까 고 교수님이 자기 범죄를 숨기기 위해 가출신고, 실종신고했다는데 그럴 수 있는 거죠.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연락이 오는데 학교를 못 보내게 되니까 죽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 학생이 죽은 것을 숨기기 위해서 범죄의 경위가 어쨌든간에 아동이 학교에 못 가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가출신고를 하고 그걸 학교에 제출했을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처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인터뷰]
폭행치사죠.

[앵커]
폭행치사. 시신을 그렇게 방 안에 놔둔건.

[인터뷰]
시신을 옮기면 사체유기가 되지만 그대로 죽은 자리에 놔뒀으면 유기는 안 되고...

[앵커]
영화에나 나오는 공포스러운 사람이 폭행치사면 또 얼마 안 있으면 나올 거 아닙니까?

[인터뷰]
벌금도 나옵니다, 가끔은. 이런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살인의 고의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수사의 하나의 관건인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봤지만 울산 계모사건도 처음에는 상해치사로 1심이 됐다가 변호인의 노력으로 살인이 고의가 됐고. 지난 부천 인천 사건도 살인이라고 하는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수사의 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또 하나,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인데.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따로 산데요.

[인터뷰]
따로 살아도 장기간 동생이 없어졌다든가 그럴 경우 그게 뭔가 하여간 인지가 되고 나름대로 동생이 어디 갔냐고 찾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내용들을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니까 지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의문이 갑니다.

[앵커]
너무나 끔찍해서 저희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여러분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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