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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의 짝퉁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매업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제품에 사용한 바둑판 문양, 별 문양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문양이라고 보기 어렵고, A 씨 본인도 해당 문양들이 루이뷔통 상표인지 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판매한 제품의 문양들이 루이뷔통 제품의 문양과 다소 차이가 있고, 가격도 지나치게 싸 상표권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 루이뷔통의 등록상표와 같은 제품 21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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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 씨가 판매한 제품의 문양들이 루이뷔통 제품의 문양과 다소 차이가 있고, 가격도 지나치게 싸 상표권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 루이뷔통의 등록상표와 같은 제품 21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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