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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결함시정 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한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낸 결함시정 계획서에 핵심 내용인 결함 발생 원인이 빠져 있으며 개선 계획도 매우 부실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승훈 기자!
해당 부처인 환경부가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기자]
앞서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폭스바겐 자동차에서도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확인됐죠.
그래서 '결함 시정 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계획서 자체가 부실했다는 것이 환경부 판단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결함시정 계획서의 핵심 내용엔 결함의 발생 원인이 포함돼야 하는 데 그것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늘 오후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고발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위반입니다.
이 법을 보면 환경부 장관의 리콜 명령을 받은 자는 리콜 계획을 수립해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 여부 역시 법률자문을 거쳐 추가 형사고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해 실내인증 기준을 초과한 점, 기존 인증 내용을 어긴 점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독일 폭스바겐과 한국법인 관계자 등 10명이 오늘 리콜 계획을 설명하러 환경부를 찾기도 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이미 판매된 12만 5천522대에 리콜 명령을, 또 15개 차종에 모두
1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부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결함시정 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한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낸 결함시정 계획서에 핵심 내용인 결함 발생 원인이 빠져 있으며 개선 계획도 매우 부실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승훈 기자!
해당 부처인 환경부가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기자]
앞서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폭스바겐 자동차에서도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확인됐죠.
그래서 '결함 시정 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계획서 자체가 부실했다는 것이 환경부 판단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결함시정 계획서의 핵심 내용엔 결함의 발생 원인이 포함돼야 하는 데 그것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늘 오후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고발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위반입니다.
이 법을 보면 환경부 장관의 리콜 명령을 받은 자는 리콜 계획을 수립해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 여부 역시 법률자문을 거쳐 추가 형사고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해 실내인증 기준을 초과한 점, 기존 인증 내용을 어긴 점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독일 폭스바겐과 한국법인 관계자 등 10명이 오늘 리콜 계획을 설명하러 환경부를 찾기도 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이미 판매된 12만 5천522대에 리콜 명령을, 또 15개 차종에 모두
1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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