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판결] 불 꺼진 영화관에서 여성 더듬던 남성 '실형'

[그림판결] 불 꺼진 영화관에서 여성 더듬던 남성 '실형'

2016.01.13. 오후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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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상영 중인 영화관 안은 불을 모두 꺼 옆자리 사람의 얼굴도 잘 보이지 않죠.

이런 점을 노려 영화관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1월, 친구와 함께 영화관을 찾은 24살 A 씨는 영화 시작 직후 급하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남성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자리에 앉으며 바닥에 둔 팝콘을 발로 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창 영화가 시작되자, 남성이 A 씨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고 A 씨는 휴대전화 불빛으로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화장실에서 붙잡힌 남성은 44살 윤 모 씨였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것은 맞지만, A 씨의 옆자리에 앉아 추행한 사실이 없고, A 씨가 어두운 곳에서 사람을 잘못 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윤 씨를 기억하게 된 경위와 추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확인하는 과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A 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윤 씨가 강간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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