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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백성문, 변호사 / 양지민, 변호사
[앵커]
운전을 하다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느닷없이 다가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사고 장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외제차인데요. 아우디와 벤츠입니다.
누가 더 빨리 달리나라는 내기를 한 것은 모르겠지만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왼쪽이 아우디 차가 지나가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하얀색 차 옆 벤츠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속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둘이 끼어들기를 하다가 부딪쳤습니다.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만. 그리고 오른쪽으로 차 밀려나가는 것 보이시죠. 뒤에 따라가봤습니다.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무슨 자랑이라고. 차 빨리 달리는 거는 아우토반 가서 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고속도로에서 왜 저런 행동,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간혹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경쟁을 하는, 속도경쟁이 붙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외제차량까지 가는데 조금 양보를 안 하다보니 먼저 가다보니까 보이지 않는 경쟁 같은 게 생겨가지고 처음부터 속도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감정이 생기는 거죠.
[앵커]
이거 봐라 이러면서.
[인터뷰]
이거 봐라, 건방지다, 내가 더 빨리 가야지. 이런 것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일상 생활 중에 상당 부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킬드라이브다라는 이런 속어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간에 상대방을 킬 할 정도로 과감하게 운전을 빨리 간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추정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도로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개인의 공간이 아니고 다중이 사용하는 그와 같은 공공물인데 저 역시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저것이 만약에 과실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누가 더 잘못했느냐, 이것을 논하기에 앞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다만 앞지르기 금지 또는 속도위반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과실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경우에는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이렇게 과실을 20%, 80% 따질 수도 있는데 저것의 맥락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내가 경쟁을 해야 되겠다, 이렇다고 한다면 주의 의무, 이렇게 과실 여부 없이 고의로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것은 과실 의무 위반의 퍼센트를 따질 것이 아니고 똑같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서 망정이지 이거 보험처리, 만약에 이 영상이 공개되고 둘이 어떻게 사고 난 건지 알려지게 되면 보험처리가 힘들죠, 어떻습니까? 보상받기 힘들죠?
[인터뷰]
보험이 어느 정도 책임이 될 겁니다. 과실의 문제지, 어느쪽에서 누가 더 배상을 많이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 영상을 보면 사실 거의 양쪽 과실이 50 대 50이 되지 않을까. 누가 하나 더 잘하고 잘못했다라고 보이지 않고요. 거의 끼어드는 속도와 차량의 속도를 봤을 때 과속이었고요.
[앵커]
둘 다 과속이었어요.
[인터뷰]
그런 상황에서는 보험처리를 하되 둘 다 굉장히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제는 양 변호사님도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보면 놀라잖아요. 그런데 양쪽에서 두 대가 끼어들면 그 뒤에 차 사고 안 났으니 망정이지.
[인터뷰]
그렇죠. 운전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하더라도 앞에 가는 차량이나 뒤에 가는 차량이든 어쨌든 끼어들거나 상대방이 잘못해 버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보복운전이 요새 참 많잖아요. 실제로 저 아는 지인분도 피해자 입장이었는데 자기 차선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시 앞지르기를 다시 해서 결국 사고가 난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많이 다치기도 했고 화가 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인미수죄로 실제로 고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수사단계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앵커]
황당한 일이 고속도로에서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이거는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다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것인지요, 어제 견인차가 있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휙 하고 소리가 나면서 지나가죠. 앰뷸런스가 지나갑니다. 오른쪽에는.
[인터뷰]
그리고 지금 구급차 지나간 다음에 지금 이 보고 있는 화면은 견인차의 블랙박스 같은데요.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역주행을 하게 된 경우가 고속도로 뒤편에 사고가 하나 발생했는데 견인차들은 먼저 도착하는 것이 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역주행까지 서슴지 않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견인차라는 것은 사고가 난 상황에 최대한 빨리 긴급하게 도착해야 될 긴급자동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긴급자동차라고 한다면 소방차나 응급차 같은 걸 생각을 하고 견인차도 긴급자동차이니까 가끔 차선 위반이나 이런 것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견인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고요.
[앵커]
견인차는 일반차량이에요?
[인터뷰]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으로 돼 있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방차나 응급차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차만 돼 있기 때문에 끼어들기느라, 역주행은 긴급자동차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견인차 때문에 나는 사고가 생각보다 많아요.
사고를 나중에 수습하러 가기 위한 차가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긴급 단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제가 22년 전에 방송 기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 전했던 보도 내용이 고속도로에 견인차들 갓길에 서 있는 것을 처음 방송했습니다, 지금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도 갓길에 서 있어요. 갓길에는 어떤 차든지 못 서 있는데 사고날 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삼거리 부근. 여기도 갑자기 차선이 좁아지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거든요. 거기를 가보세요. 견인차량들이 그냥 길게 쭉 서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하이에나 같은.
[앵커]
화가 나요, 어떤 경우에는.
[인터뷰]
과거에는 경찰 주파수 이것까지 어떻게 도청을 해서 사고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쏜살같이 달려가는 이와 같은 형태였죠. 이것이 아까 백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자동차는 가업종만 됩니다.
혈액을 운반하는 차라든가 소방차 아니면 경찰자. 나머지는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닌 것에 속해져 있죠.
다만 어쨌든 사회적인 책무로서 구인차가 오게 되면 나름대로 양보를 해 주지만 저건 너무 그야말로 돈벌이에만 매몰돼서 전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하는 그래서 저것으로 인해서 2차, 3차 사고가 더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저것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라든가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화면을 제보해 주신 분이 YTN 시청자고요. 시청자분이 오늘 아침에 이 화면을 어젯밤에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정말 어떤 후진국에 가도 발생하지 않는 일, 견인차에서, 고속도로에서 벌어졌다는 게 정말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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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찬배 앵커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백성문, 변호사 / 양지민, 변호사
[앵커]
운전을 하다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느닷없이 다가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사고 장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외제차인데요. 아우디와 벤츠입니다.
누가 더 빨리 달리나라는 내기를 한 것은 모르겠지만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왼쪽이 아우디 차가 지나가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하얀색 차 옆 벤츠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속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둘이 끼어들기를 하다가 부딪쳤습니다.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만. 그리고 오른쪽으로 차 밀려나가는 것 보이시죠. 뒤에 따라가봤습니다.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무슨 자랑이라고. 차 빨리 달리는 거는 아우토반 가서 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고속도로에서 왜 저런 행동,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간혹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경쟁을 하는, 속도경쟁이 붙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외제차량까지 가는데 조금 양보를 안 하다보니 먼저 가다보니까 보이지 않는 경쟁 같은 게 생겨가지고 처음부터 속도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감정이 생기는 거죠.
[앵커]
이거 봐라 이러면서.
[인터뷰]
이거 봐라, 건방지다, 내가 더 빨리 가야지. 이런 것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일상 생활 중에 상당 부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킬드라이브다라는 이런 속어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간에 상대방을 킬 할 정도로 과감하게 운전을 빨리 간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추정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도로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개인의 공간이 아니고 다중이 사용하는 그와 같은 공공물인데 저 역시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저것이 만약에 과실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누가 더 잘못했느냐, 이것을 논하기에 앞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다만 앞지르기 금지 또는 속도위반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과실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경우에는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이렇게 과실을 20%, 80% 따질 수도 있는데 저것의 맥락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내가 경쟁을 해야 되겠다, 이렇다고 한다면 주의 의무, 이렇게 과실 여부 없이 고의로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것은 과실 의무 위반의 퍼센트를 따질 것이 아니고 똑같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서 망정이지 이거 보험처리, 만약에 이 영상이 공개되고 둘이 어떻게 사고 난 건지 알려지게 되면 보험처리가 힘들죠, 어떻습니까? 보상받기 힘들죠?
[인터뷰]
보험이 어느 정도 책임이 될 겁니다. 과실의 문제지, 어느쪽에서 누가 더 배상을 많이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 영상을 보면 사실 거의 양쪽 과실이 50 대 50이 되지 않을까. 누가 하나 더 잘하고 잘못했다라고 보이지 않고요. 거의 끼어드는 속도와 차량의 속도를 봤을 때 과속이었고요.
[앵커]
둘 다 과속이었어요.
[인터뷰]
그런 상황에서는 보험처리를 하되 둘 다 굉장히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제는 양 변호사님도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보면 놀라잖아요. 그런데 양쪽에서 두 대가 끼어들면 그 뒤에 차 사고 안 났으니 망정이지.
[인터뷰]
그렇죠. 운전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하더라도 앞에 가는 차량이나 뒤에 가는 차량이든 어쨌든 끼어들거나 상대방이 잘못해 버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보복운전이 요새 참 많잖아요. 실제로 저 아는 지인분도 피해자 입장이었는데 자기 차선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시 앞지르기를 다시 해서 결국 사고가 난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많이 다치기도 했고 화가 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인미수죄로 실제로 고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수사단계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앵커]
황당한 일이 고속도로에서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이거는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다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것인지요, 어제 견인차가 있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휙 하고 소리가 나면서 지나가죠. 앰뷸런스가 지나갑니다. 오른쪽에는.
[인터뷰]
그리고 지금 구급차 지나간 다음에 지금 이 보고 있는 화면은 견인차의 블랙박스 같은데요.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역주행을 하게 된 경우가 고속도로 뒤편에 사고가 하나 발생했는데 견인차들은 먼저 도착하는 것이 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역주행까지 서슴지 않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견인차라는 것은 사고가 난 상황에 최대한 빨리 긴급하게 도착해야 될 긴급자동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긴급자동차라고 한다면 소방차나 응급차 같은 걸 생각을 하고 견인차도 긴급자동차이니까 가끔 차선 위반이나 이런 것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견인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고요.
[앵커]
견인차는 일반차량이에요?
[인터뷰]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으로 돼 있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방차나 응급차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차만 돼 있기 때문에 끼어들기느라, 역주행은 긴급자동차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견인차 때문에 나는 사고가 생각보다 많아요.
사고를 나중에 수습하러 가기 위한 차가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긴급 단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제가 22년 전에 방송 기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 전했던 보도 내용이 고속도로에 견인차들 갓길에 서 있는 것을 처음 방송했습니다, 지금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도 갓길에 서 있어요. 갓길에는 어떤 차든지 못 서 있는데 사고날 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삼거리 부근. 여기도 갑자기 차선이 좁아지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거든요. 거기를 가보세요. 견인차량들이 그냥 길게 쭉 서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하이에나 같은.
[앵커]
화가 나요, 어떤 경우에는.
[인터뷰]
과거에는 경찰 주파수 이것까지 어떻게 도청을 해서 사고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쏜살같이 달려가는 이와 같은 형태였죠. 이것이 아까 백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자동차는 가업종만 됩니다.
혈액을 운반하는 차라든가 소방차 아니면 경찰자. 나머지는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닌 것에 속해져 있죠.
다만 어쨌든 사회적인 책무로서 구인차가 오게 되면 나름대로 양보를 해 주지만 저건 너무 그야말로 돈벌이에만 매몰돼서 전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하는 그래서 저것으로 인해서 2차, 3차 사고가 더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저것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라든가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화면을 제보해 주신 분이 YTN 시청자고요. 시청자분이 오늘 아침에 이 화면을 어젯밤에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정말 어떤 후진국에 가도 발생하지 않는 일, 견인차에서, 고속도로에서 벌어졌다는 게 정말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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