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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백성문, 변호사 / 양지민, 변호사
[앵커]
어제 오전 경기도에 있는 한 도로에서 현금 600만원이 도로에 날라갔습니다.
돈이 1만원짜리, 5만원짜리.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마는 이게 웬 돈이냐 하면서 주웠겠죠.
그런데 이 돈이 회수가 됐다고 합니다. 참, 대부업체 직원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분의 실수가 돈이 돌아와서 많이 다행입니다.
얼마 정도 모아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관련 사건소식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어제 대부업체 직원이 수원 팔달구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습니다.
기름을 넣고 5만원권 80매하고, 1만원권 60매해서 총 600만원을 2개에 담아서 그거를 담배를 한 대 피면서 모르고 차 트렁크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갑니다, 저렇게.
그래서 슬슬 가면서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한 400m 사이에 창녕문 지하차도까지 가는 모든 사이에 모든 돈이 다 떨어진 겁니다. 이분은 전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수원버스터미널까지 차를 운전해서 가다 보니까.
[앵커]
돈이 막 떨어지니까 오토바이에서 내리고 돈 줍기 바빠요.
[인터뷰]
돈 줍기 바쁘죠. 정작 대부업체 직원은 모르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수원 터미널까지 갔다가 이제 그걸 알고 부랴부랴 주유소로 돌아옵니다.
돈을 찾으러. 주유소까지 돌아와서 4만원밖에 못 찾았는데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CCTV 분석이나 시민들의 도움을 통해서 돈을 조금씩 조금씩 회수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앵커]
이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돈 주운 분들이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직원 혹시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들고. 그래서 회수를 많이 해 줬다고요?
[인터뷰]
회수를 저도 맨 처음에 최초에는 110만원까지 회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총 502만원 정도가 회수가 됐습니다. 아직 98만원이 회수가 안 된 거죠.
그래도 그 정도면 굉장히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 거고요.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일부 한 두 분 정도는 그러니까 경찰이 직접 찾아가서 회수를 한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경우에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입건을 할지 결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이 돈 안 돌려주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인터뷰]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점유이탈 횡령죄가 성립이 할 수 있고요. 사실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히 범죄에 해당됩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유실물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놓고 내린 짐을 아무도 점유하지 않고 있네라고 해서 내가 가져가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름도 안 써 있겠다. 1만원, 2만원. 그리고 일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도로에 흩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누가 주워가지 못하고 있는 구석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돈이면 정말 많은 돈을 찾은 것 같은데, 돈벼락, 이게 어제 일이 처음이 아니죠? 그 전에도 많이 있었죠?
[인터뷰]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4년 연말이었습니다. 12월 29일에 대구 한복판에서 대낮에 정말 돈벼락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요.
[앵커]
바로 저 장면이죠?
[인터뷰]
저게 대략 900만원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문제는 저거를 뿌린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분이었는데 가방에 한 4700만원 정도를 넣고 다니다가 갑자기 그냥 자의로 5만원권을 하늘에서 뿌렸던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아들이 최근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나서 입원시키려고 했는데 거부했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었는데 그래서 한동안 그래도 시민들의 도움을 통해서 한 4, 500만원 정도가 주인의 품으로 돌아왔었습니다.
문제는 저거는 죄도 안 됩니다. 주워서 가져간 사람이 자의로 뿌린것이기 때문에. 가져가라고 뿌린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이탈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회수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500만원이 결국 회수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게 대구의 한 남성이 신문사를 찾아가서 500만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분에게 줬으면 좋겠다.
[앵커]
물론 내가 주운 돈은 아니지만.
[인터뷰]
내가 주운 돈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고 생각을 해 보니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가져왔다고 해서 한때 연말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훈훈한 모습을 연출했었습니다.
[앵커]
그 부분 양 변호사님, 돈을 잃어버린 것을 주운 것과 누가 가져가든지 나는 돈 필요없어, 어디다 올려놓은 걸 가져가는 건 다른 거군요?
[인터뷰]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점유를 이탈해서 유실물이라든지 그런 물건을 가져간다고 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을 하겠지만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신이상증세를 보여서 정말 가지라고 뿌린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엄연하게 범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이것을 뿌려서 교통이 방해됐다. 그러면 교통방해죄에 성립 가능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줍기 위해서 자동차도 멈추고 그래서 아주 방해가 되면 공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범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렇게 돈 자꾸 돌려주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약간 정신이상한 사람이 이거 돈 도로에다가 뿌려놓고 아, 내가 흘렸어. 나 돈 주쇼라고 그렇게 해 버리면 도로 교통은 마비가 될 수 있겠죠.
[인터뷰]
아까 교통방해죄에 충분히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정신이상증세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물론 교통방해 고의가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책임단계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심신상실 정도로.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한테 죄를 묻기는 힘든 상황인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뭔가 정신이 이상한 분이 자의로 벌여놓고 내가 실수로 빠트렸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CCTV를 분석해 보면 다 나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의 돈은 돌려주는 게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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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찬배 앵커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백성문, 변호사 / 양지민, 변호사
[앵커]
어제 오전 경기도에 있는 한 도로에서 현금 600만원이 도로에 날라갔습니다.
돈이 1만원짜리, 5만원짜리.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마는 이게 웬 돈이냐 하면서 주웠겠죠.
그런데 이 돈이 회수가 됐다고 합니다. 참, 대부업체 직원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분의 실수가 돈이 돌아와서 많이 다행입니다.
얼마 정도 모아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관련 사건소식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어제 대부업체 직원이 수원 팔달구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습니다.
기름을 넣고 5만원권 80매하고, 1만원권 60매해서 총 600만원을 2개에 담아서 그거를 담배를 한 대 피면서 모르고 차 트렁크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갑니다, 저렇게.
그래서 슬슬 가면서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한 400m 사이에 창녕문 지하차도까지 가는 모든 사이에 모든 돈이 다 떨어진 겁니다. 이분은 전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수원버스터미널까지 차를 운전해서 가다 보니까.
[앵커]
돈이 막 떨어지니까 오토바이에서 내리고 돈 줍기 바빠요.
[인터뷰]
돈 줍기 바쁘죠. 정작 대부업체 직원은 모르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수원 터미널까지 갔다가 이제 그걸 알고 부랴부랴 주유소로 돌아옵니다.
돈을 찾으러. 주유소까지 돌아와서 4만원밖에 못 찾았는데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CCTV 분석이나 시민들의 도움을 통해서 돈을 조금씩 조금씩 회수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앵커]
이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돈 주운 분들이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직원 혹시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들고. 그래서 회수를 많이 해 줬다고요?
[인터뷰]
회수를 저도 맨 처음에 최초에는 110만원까지 회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총 502만원 정도가 회수가 됐습니다. 아직 98만원이 회수가 안 된 거죠.
그래도 그 정도면 굉장히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 거고요.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일부 한 두 분 정도는 그러니까 경찰이 직접 찾아가서 회수를 한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경우에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입건을 할지 결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이 돈 안 돌려주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인터뷰]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점유이탈 횡령죄가 성립이 할 수 있고요. 사실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히 범죄에 해당됩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유실물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놓고 내린 짐을 아무도 점유하지 않고 있네라고 해서 내가 가져가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름도 안 써 있겠다. 1만원, 2만원. 그리고 일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도로에 흩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누가 주워가지 못하고 있는 구석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돈이면 정말 많은 돈을 찾은 것 같은데, 돈벼락, 이게 어제 일이 처음이 아니죠? 그 전에도 많이 있었죠?
[인터뷰]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4년 연말이었습니다. 12월 29일에 대구 한복판에서 대낮에 정말 돈벼락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요.
[앵커]
바로 저 장면이죠?
[인터뷰]
저게 대략 900만원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문제는 저거를 뿌린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분이었는데 가방에 한 4700만원 정도를 넣고 다니다가 갑자기 그냥 자의로 5만원권을 하늘에서 뿌렸던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아들이 최근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나서 입원시키려고 했는데 거부했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었는데 그래서 한동안 그래도 시민들의 도움을 통해서 한 4, 500만원 정도가 주인의 품으로 돌아왔었습니다.
문제는 저거는 죄도 안 됩니다. 주워서 가져간 사람이 자의로 뿌린것이기 때문에. 가져가라고 뿌린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이탈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회수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500만원이 결국 회수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게 대구의 한 남성이 신문사를 찾아가서 500만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분에게 줬으면 좋겠다.
[앵커]
물론 내가 주운 돈은 아니지만.
[인터뷰]
내가 주운 돈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고 생각을 해 보니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가져왔다고 해서 한때 연말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훈훈한 모습을 연출했었습니다.
[앵커]
그 부분 양 변호사님, 돈을 잃어버린 것을 주운 것과 누가 가져가든지 나는 돈 필요없어, 어디다 올려놓은 걸 가져가는 건 다른 거군요?
[인터뷰]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점유를 이탈해서 유실물이라든지 그런 물건을 가져간다고 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을 하겠지만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신이상증세를 보여서 정말 가지라고 뿌린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엄연하게 범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이것을 뿌려서 교통이 방해됐다. 그러면 교통방해죄에 성립 가능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줍기 위해서 자동차도 멈추고 그래서 아주 방해가 되면 공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범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렇게 돈 자꾸 돌려주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약간 정신이상한 사람이 이거 돈 도로에다가 뿌려놓고 아, 내가 흘렸어. 나 돈 주쇼라고 그렇게 해 버리면 도로 교통은 마비가 될 수 있겠죠.
[인터뷰]
아까 교통방해죄에 충분히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정신이상증세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물론 교통방해 고의가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책임단계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심신상실 정도로.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한테 죄를 묻기는 힘든 상황인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뭔가 정신이 이상한 분이 자의로 벌여놓고 내가 실수로 빠트렸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CCTV를 분석해 보면 다 나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의 돈은 돌려주는 게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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