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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회사 회식 뒤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정 모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정 씨와 피해자의 지위, 범행 장소와 시각,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모 기업 차장으로 있던 정 씨는 지난 8월 회식을 마친 뒤 같은 팀 여사원에게 업무상 전달 사항이 있다며 자신의 숙소로 오라고 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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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건 당시 정 씨와 피해자의 지위, 범행 장소와 시각,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모 기업 차장으로 있던 정 씨는 지난 8월 회식을 마친 뒤 같은 팀 여사원에게 업무상 전달 사항이 있다며 자신의 숙소로 오라고 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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