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분서주] '학대 소녀' 친아버지 친권 행사 정지

[동분서주] '학대 소녀' 친아버지 친권 행사 정지

2015.12.29. 오전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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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강희경, 사회부 기자

[앵커]
11살짜리 딸을 2년 넘게 가혹하게 학대한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친권 행사를 정지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할머니가 직접 경찰서로 찾아왔답니다. 손녀를 제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될까요. 이 사건 취재한 강희경 기자와 함께 좀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아빠는 친권이 정지가 됐다고요? 그게 뭐죠, 친권정지가?

[기자]
법원이 28일에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이라는 사건심리를 열었는데요. 아버지에 대해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아버지의 의무와 권리를 정지를 시킨 겁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로 진행이 된 건데요. 피해아동 보호방안을 결정하는 사건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빠르게 나온 친권행사 정지조치입니다. 이번 사건이 중대한 데다가 방향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게 밝힌 이유인데요.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피의자들을 기소하면서 친권 상실 청구를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아이를 우선적으로 검찰에 청구하기 전까지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법원이 직권으로 친아버지의 친권 행사를 정지시킨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일단, 그 뒤는 뒤에 생각할 일이고. 그 사이에 아이는 누구군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보호자가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관련 법을 보면 이 조치 기간 동안에 시도지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이를 임시후견인으로 맡아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임시후견인으로 현재 방향을 맡고 있는 인천남부아동보호기관의 관장을 지정을 했는데요. 이후 재판부의 법원 조사관이 사건 내용이나 아동보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최종 보호결정을 내리는데요.

그 결정에 따라서 아버지의 주거지 퇴거, 접근제한, 복지시설에 맡기는 그런 위탁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 처분이 있기까지 친권 행사 정지가 유효한 겁니다. 이후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그때 비로소 친권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겁니다.

[앵커]
앞으로 학교도 가야 되고, 이것저것 정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거를 아동보호기관의 장이 일단 잠시 맡는다는 거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가족 중에 누구 없습니까? 할머니가 키우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요?

[기자]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 피의자들이 사건 수사를 받고 있는 인천연수경찰서로 할머니가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자신이 손녀를 키우고 싶다면서 양육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할머니와 아이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왜죠?

[기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면담을 불허했기 때문인데요. 친할머니가 피의자인 아이의 친부 어머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할머니니까 아빠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자]
그렇습니다. 직계가족이다 보니까 재판에서 아이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거나 강요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면담을 불허한 것이고요.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후에도 아이와 할머니가 직접 만나도록 하는 것보다는 아동보호기관이 대리해서 할머니가 정말로 키우고 싶어하는지, 이런 진위여부를 가르는 절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빠는 친권 정지. 할머니는 키우겠다고 해도 일단 못 만나고요. 엄마는... 질문이 좀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이의 엄마는 없어요?

[기자]
지금 사실상 아이의 엄마에 대해서 경찰은 행방을 찾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찾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아이가 어머니가 살아있다, 아니면 어머니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 또는 알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언론을 통해서나 경찰이나 보호기관을 통해 알게 된다면 아이가 희망을 갖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엄마가 자신을 찾지 않으면 또다시 아이에게 두 번째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아이가 직접적으로 나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를 찾아주세요, 엄마 밑에서 자라고 싶어요라는 의견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는 이상은 친모에게 직접 먼저 연락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찾을 의사는 없다고 지금까지는 밝히고 있어서 어머니의 행방은 아이의 의사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빠는 친권 정지가 됐고 할머니는 와서 보겠다고 하는데 일단 못 만나는 경우고, 엄마는 안 나타나고 있고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 얘기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지금 아이의 친부는 단독 친권자였습니다. 이혼할 당시에 아버지에게만 친권자가 가서 단독 친권자였는데 이런 경우에 박 씨의 친권이 박탈되면 1순위로는 친모에게 그 친권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게 친모가 연락이 된다고 해도 친권자동부활금지법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아이를 누가 기르게 될지 결정이 되는데요.

[앵커]
그렇죠, 엄마도 키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나타난다고 하더라도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정 판단 하에 모친이 친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법원이 생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친족이나 제3자가 후견인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 양은 현재 아버지의 처벌을 분명히 원하는 데다가 친모 또는 할머니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현재는 임시후견인으로서 위탁가정에 아이를 맡기는 등 여러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아이가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아이의 의견이 중요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걸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받아내느냐는 게 바로 전문가들의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강희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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