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잊힐 권리'...강원도 첫 시행

온라인상 '잊힐 권리'...강원도 첫 시행

2015.12.20.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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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개인정보, 지우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해 시도하다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자동 삭제되도록 하는 사업이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다고 합니다.

소위 '잊힐 권리'라고 하죠.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개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개인 신상이나 사적인 사진 등 개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삭제 권한은 인터넷 포털 등 기업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유럽 연합에서는 일찌감치 '잊힐 권리'를 명문화 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만들어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잊힐 권리' 확보를 위한 사업지원 조례를 마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민이 원할 경우, 도 관련 사이트에 공개된 개인 정보가 검색, 저장, 유통되지 않도록 소멸시키는 사업인데요.

강원도는 조만간 '잊힐 권리' 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대형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잊힐 권리'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내년에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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