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성 직원에 '입맞춤' 강요...前 기무 부대 준장 조사

단독 동성 직원에 '입맞춤' 강요...前 기무 부대 준장 조사

2015.11.18. 오전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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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부대 준장 출신의 군 복지시설 사장이 동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국군복지단 소속 골프장 직원 단합 회식 자리.

지난해 8월 새로 부임한 사장은 친목 도모 차원이라며, 직원들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국군복지단 골프장 사장]
"야! 근데 입술이 000 짜다. 하하하, 내가 짠 입술 줄 테니까~~"

직원들은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사장의 추행은 거듭됐습니다.

[국군복지단 골프장 사장]
"네 사람 일어나."
(아 싫은데요, 싫은데요, 하기 싫은데요, 싫은데….)
"가만있어."

사장은 기무 부대장 출신으로 준장으로 전역한 권 모 씨.

직원 대부분은 계약직이란 신분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성추행 피해 직원]
"사장이 시키니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년 단위 계약직이기 때문에 사장이 총평합니다. 남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말을 옆 직원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

반복되는 추행을 견디지 못한 직원이 지난 4월 국군복지단 감사실과 경찰에 각각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단 감사실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강제 추행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며 권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어요. 여러 상황 종합해서 이것저것 증거가 있잖아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사장은 취재진이 여러 차례 연락하고 직접 찾아갔지만,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골프장 관계자]
"사장님께서도 만나실 이유도 없으시고 저에게도 분명히 안 만나시겠다고 말 하셨기 때문에…."

검찰은 권 씨에게 욕설 등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만 원을 약식 처분하고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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