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주인도 책임 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주인도 책임 있다"

2015.09.27.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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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보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통장 명의 주인이 범행에 악용될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넘겼다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2월 59살 조 모 씨는 전화 한 통을 받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은행 콜센터 직원이라는 상대방이 누군가가 조 씨 계좌에서 돈을 빼가려 한다며,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재촉한 겁니다.

조 씨는 A 씨가 알려준 계좌번호 네 군데로 전 재산 3천7백만 원을 나눠 보냈지만, 이체 직후부터 상대방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전화금융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 씨.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보상은커녕 보이스피싱 일당이 누군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 씨는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찾기 위해 돈을 보냈던 통장 주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 4명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A 씨의 말에 속아 통장을 건넨 만큼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될 것을 알 수 없었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 씨 등의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며, 조 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통장을 개설할 때 '자기 명의 통장과 카드를 타인에게 넘기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주의 문구를 보고 거래신청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통장이 양도되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다며 피해 금액의 3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는 것만으로도 책임 일부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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