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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속임수'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해당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처럼 '리콜'을 명령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배출가스를 검사할 폭스바겐·아우디 차량은 3개 차종입니다.
골프와 제타 아우디 A3(에이쓰리)로 지난 2009년부터 국내에 무려 6만 대 정도가 팔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부는 이들 차종에 대해 11월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시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증시험을 받을 때의 배출가스 수치와 실제 도로를 달릴 때 배출가스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면 미국에서 '속임수'로 지적받은 장치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리콜' 명령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EU의 자유무역협정, FTA 규정을 보면 배출가스 관련 기준은 EU 기준을 따르기로 규정돼 있는데, EU가 디젤차의 배출가스 규제를 2017년 9월 이후 판매되는 신차부터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사의 기술적인 대비를 위해 EU가 2017년까지 규제를 연기했기 때문에 FTA 규정상 2017년 9월까지는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FTA 규정을 위반하고 규제에 나서면 유럽도 국내 제조사의 디젤차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조사 결과 배출가스 장치 조작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어서 자발적 리콜 여부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속임수'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해당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처럼 '리콜'을 명령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배출가스를 검사할 폭스바겐·아우디 차량은 3개 차종입니다.
골프와 제타 아우디 A3(에이쓰리)로 지난 2009년부터 국내에 무려 6만 대 정도가 팔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부는 이들 차종에 대해 11월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시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증시험을 받을 때의 배출가스 수치와 실제 도로를 달릴 때 배출가스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면 미국에서 '속임수'로 지적받은 장치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리콜' 명령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EU의 자유무역협정, FTA 규정을 보면 배출가스 관련 기준은 EU 기준을 따르기로 규정돼 있는데, EU가 디젤차의 배출가스 규제를 2017년 9월 이후 판매되는 신차부터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사의 기술적인 대비를 위해 EU가 2017년까지 규제를 연기했기 때문에 FTA 규정상 2017년 9월까지는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FTA 규정을 위반하고 규제에 나서면 유럽도 국내 제조사의 디젤차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조사 결과 배출가스 장치 조작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어서 자발적 리콜 여부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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