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도 몰카...몰카금지법안 신설

학교에도 몰카...몰카금지법안 신설

2015.08.31. 오후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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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박지훈, 변호사 / 박상희, 심리상담전문가

[앵커]
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 몰래카메라에 대한 공포가 확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수업시간에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친구들에게 유포한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척하다가 해당 교사가 가까이 다가오면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의 제보로 알려지게 됐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여교사만 5명입니다.

먼저 학교 측 이야기 들어보시죠.

[고등학교 관계자]
"호기심 때문에 그랬겠죠. 아무래도 사춘기 애들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위해 누워있는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찍는 등 100차례 넘게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의사'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잠든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유포한대학병원 인턴 의사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워터파크에 이어, 학교와 병원까지... 이른바 '몰래카메라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몰카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고이를 악용한 범죄도 끊임없이 늘고 있는데요.

어디를 가든 안심할 수 없는 현실...대책은 없을까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얼마 전에 일명 워터파크 물놀이장에서 몰카 사건이 터지면서 충격이 컸었는데 이번에는 고등학교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선생님의 치맛속을 찍는 짓을 저질렀다고요? 상습적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인터뷰]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그러니까 입학하자마자 3월부터 찍기 시작했으니까. 입학하자마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선생님들 치맛속을 몰카해서 찍은 상태에서 그걸 또 자기 웹하드에 보관조치했던 것을 동급생, 같은 반에 있는 아이가 제보를 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는 다행히 워터파크 사건처럼 해외서버를 이용해서 유포하거나 그 정도까지 하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앵커]
박상희 소장님, 실제 이런 일을 당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가운데는 일부 병가를 내고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교사에게 학교란 일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교사라는 직분이 꼭 이렇게 직업으로만 볼 수 없는 게 굉장히 자긍심이 있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나는 선생이다. 그런데 이 자긍심에 대해서 상처를 준 사건이죠. 내가 언제라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 가해자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느끼는 좌절감이나 충격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충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굉장히 정신적, 심리적 충격과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방법이 없을까요? 학교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선생님을 유인해서 몰래 찍는 행위인데 말이죠.

[인터뷰]
지금 경찰에서는 여경들이 가서 한다는데 그것가지고는 힘들어보이고요. 가장 분명한 거는 소리 나도록, 이게 찰칵하는 소리가 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나게 하는.

[앵커]
소리가 안 나는 것은 법적으로 소리가 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법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휴대전화 회사에서 통상 나도록 해 놓고, 우리 법에는 몰래카메라를 찍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형량이 낮습니다. 실제 처벌하는 것도 벌금으로 많이 가고 또 문제는 법원에 따라서는 어떤 부위만 찍으면 되고, 전체를 찍으면 안 되고. 법이 왔다갔다 합니다.

성적수치심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진촬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처벌되어야 되고 또 기계적으로도 못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을 누르면 찰칵찰칵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앵커]
동영상은 소리가 안 나죠? 사진 찍을 때는 나는데 소리 안 나게 하는.

[인터뷰]
무음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것을 다운을 받아서 쓴 건데요. 이 직전에 137회를 찍은 의사, 징역 1년 반을 받은 사람. 그분도 산부인과 의사인데 여성 손님이 오면 가리지 않습니까? 상체를 통제하고 가리는데 뒤에서 여성 성기를 그걸로...

[앵커]
심지어 잠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취하고 하면.

[인터뷰]
무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찍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무음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다운로드하는 게 적법한지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무음뿐만 아니라 찍으면 액정에 찍는 화면이 나오는데 그 화면조차도 검게 이렇게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까지 있다고.

[인터뷰]
이게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현재 전자장비라는 게 너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경찰이 단속 방안을 오늘 내놨지 않습니까? 각종 물놀이시설 이런 곳에 여경들을 잠복근무시키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메라의 모습을 갖추지 않은 변형된 몰카, 이런 것은 생산과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건데 사실 경찰로서도 어떻게 보면 딱히 방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없는 건 맞는데 여경을 잠복시킨다 하면 다른 데 근무하는 여경을 근무인원을 빼내서 물놀이 시설 같은 데 집중배치를 한다, 이 얘긴데 이걸 또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몰래카메라의 생산, 판매를 제한시키겠다는데 우리가 지금 아무리 제한해 봤자 장비 파는 데 가면 다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는 게 다 있어요. 이것은 임시적으로 어떤 경종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을 거예요. 여경이 항상 감시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행동하지 마라. 이런 어떤 경계성 조치는 될 수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항구적인 조치는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항구적 조치라는 게 어떤 특정한 조치 하나만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학생, 청소년들에 대한 도덕성 교육이라든지 성관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이것이 아주 민주사회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의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앵커]
박상희 전문가님, 최근 5년 사이 몰카 범죄가 6배가량 늘었다고 해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단순히 어떤 관음증이다, 이런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최근에 갑자기 늘어나는 겁니까?

[인터뷰]
관음증의 문제도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관음증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지금 너무 상황이 심각한 거죠. 일단은 스마트폰이 너무 많이 보급된 것에 저는 첫 번째 방점을 찍고 싶고요. 스마트폰으로 너무나 손쉽게 음란물을 볼 수가 있고 몰카를 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몰카나 음란물을 본 경험이 50%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아직은 조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나도 하고 싶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보고요.

요즘 현대인들이 스마트폰과 자기 자신을 거의 동일시하는 수준이잖아요. 손에 잡고 놓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런 사이트나 동영상들을 달고 살면. 이번에 강남역에서 사고 났는데도 사고 현장을 사람을 구해야 되는 순간에 다 사진을 찍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진도 돌고 있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스마트폰 동영상, 사진 등을 본인의 한 부분으로 보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의 방법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보급과 음란물의 무분별한 확산, 또 그것을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손쉬운 접근성, 이런 것이 같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특단의 방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문이 성폭력특별법에 있는데 조문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법원에서도 왔다갔다하면서 판결을 하고 어떤 때는 무죄가 어떤 때는 유죄가 되는데 그것도 통일될 필요가 있고, 형 자체도 지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초범이고 이러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많이 갑니다.

지금같이 의사처럼 137번 정도 했으면 징역 1년이 나오거든요. 조금 강하게 처벌해야 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고지를 해서 이 사람이 이걸 한번 했을 때, 아니면 몇 번 했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술의 발전속도를 법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 범죄대상지가 광역화됐어요. 찍어가지고 해외서버로 넘겨서 해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따진다면 지금 법원에서 주는 처벌은 지나치게 약하다. 여태까지 최근의 몰카는 1:1이었거든요, 거의.

그런데 200명 정도를 찍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성들 알몸을 보고 있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광역화되고 있는 이런 걸 참작해서 법원에서도 처벌을 강화하고요. 아까 박상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란중독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넷하고 휴대폰이 발달하면서 급격히 우리나라에 음란중독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음란중독된 사람들이 결국 관음증 환자들이 되는 거고, 그 관음증 환자들이 몰카를 찍는 거니까요.

[앵커]
음란중독은 어떻게 막아야 돼요?

[인터뷰]
이건 치료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측정하는 측정시스템도 있고요. 사이트에 나와있고 그런데 봐서 본인이 음란중독이라고 하면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인터뷰]
성중독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요. 성중독이라고 해도 일반 중독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중독치료를 받아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중독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독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개인적인 것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사회적인 어떤 적극적인 대처, 아까 얘기하신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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