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신입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여성 직장 상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혼 여성 A 씨가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직장 상사였던 B 씨와 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와 직장이 함께, A 씨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했고, A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출근 첫날 여성 상사인 B 씨에게서 잔머리가 많아 아기를 낳은 여성과 같다며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는 훈계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B 씨는 A 씨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성과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A 씨는 이후 정식 근로 계약서를 쓰려고 다른 상사와 만난 자리에서 연봉 협상을 하면서 B 씨의 언행을 알렸고, 회사 측은 B 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A 씨가 B 씨를 경찰에 고소해 B 씨는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A 씨는 B 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혼 여성 A 씨가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직장 상사였던 B 씨와 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와 직장이 함께, A 씨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했고, A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출근 첫날 여성 상사인 B 씨에게서 잔머리가 많아 아기를 낳은 여성과 같다며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는 훈계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B 씨는 A 씨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성과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A 씨는 이후 정식 근로 계약서를 쓰려고 다른 상사와 만난 자리에서 연봉 협상을 하면서 B 씨의 언행을 알렸고, 회사 측은 B 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A 씨가 B 씨를 경찰에 고소해 B 씨는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A 씨는 B 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