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 첫 재판, 혼인신고 성사 될까?

동성 결혼 첫 재판, 혼인신고 성사 될까?

2015.07.07. 오전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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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임방글, 변호사

[앵커]
국내 최초로 공개동성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씨가 동성부부의 법적권리를 인정해 달라며 법정에 섰는데요. 과연 두 사람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성혼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미국에서 최근에 연방대법원에서도 동성결혼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었는데 김조광수, 김승한 부부가 해당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하러 갔는데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에 또다시 서게 됐는데 이게 어떤 소송인가요, 일단?

[인터뷰]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해당 서대문구청에서 받아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걸 왜 받아주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신청에 대해서 불복을 한 거고요.

근거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헌법10조에는 행복추구권이 있잖아요. 행복추구권에는 혼인을 내가 할 자유. 그리고 혼신의 상대방을 결정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나의 같은 성과 결혼할 그런 자유도 있다,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주된 근거입니다.

[앵커]
그러면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는다면 법적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인터뷰]
부부로 인정되면 법률상 혼인이 됩니다. 이 법률상 혼인이 되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법률상 배우자는 상속도 인정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이 된다면 자녀를 입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예를 들면 하다 못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때도 배우자가 보증인이나 아니면 수술에 사인을 해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 외에도 연금을 받을 때에도 배우자로서 권리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받는 것과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법률적 효과의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김조광수 부부죠, 자칭 부부니까. 본인들이 합법적인 근거와 또 우리 사회 통념상 아직까지는 동성애라든지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론이 썩 좋지만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판결 전망이라든지 또 본인들이 주장하는 합법적인 근거가 뭔가요?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행복추구권을 가장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아마 서대문구청에서 도 아무래도 구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동성의 혼인신고서는 처음 받아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거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헌법 36조 1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고 나옵니다.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을 전제로 성립할 수 없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많죠. 아마 대법원까지 분명히 갈 겁니다. 결과를 지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동성혼 부부에 대한 권리 판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용인대 최창렬 교수님, 임방글 변호사님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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