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일자리를 잃어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나머지 75%는 최대 1년 동안 국가가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했던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직 상태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무시간을 합쳐 월 60시간이 넘으면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한 개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김기봉 [kgb@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했던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직 상태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무시간을 합쳐 월 60시간이 넘으면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한 개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김기봉 [kgb@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