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중 '날벼락 폭행'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낮잠 중 '날벼락 폭행'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2015.04.10. 오전 08: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고등법원은 대낮에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공간에 무단 침입해 무방비 상태인 피고인을 폭행한 피해자의 행위는 범행의 주된 원인일 뿐 아니라 사회 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온 67살 A 씨에게 머리를 밟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식탁에 있던 흉기로 A 씨의 가슴 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김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A 씨는 김 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해 김 씨의 집을 찾아가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행위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공격하거나 보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