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0억 분식회계' 성완종 영장...수사 확대

'9,500억 분식회계' 성완종 영장...수사 확대

2015.04.06. 오후 10: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1조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타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완종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2008년부터 5년 동안 공사 진행율과 이익잉여금 등을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수법으로 9,500억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이렇게 조작한 회계 장부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타내는 데 사용됐습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한국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융자금 뿐 아니라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8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 전 회장은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 등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뒤 25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해외 자원비리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모습입니다.

우선, 경남기업이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광물자원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물자원공사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른 기업들도 부정 행위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캐나다 정유회사 하비스트의 부실 계열사를 인수해 1조 3천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고발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도 수사 대상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 구속 영장 청구를 계기로 수사의 판도가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검찰이 자원외교 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만큼,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조임정[ljcho@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