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추적] 세월호 희생자 배상금 확정...적정 논란

[특급추적] 세월호 희생자 배상금 확정...적정 논란

2015.04.01. 오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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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분석해 보는 특급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4월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년 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단원고 학생들 295명이 숨졌고 아직도 9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거의 다 된 오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액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이 문제 자세히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여야가 진통 끝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배상보상특별법에합의를 했었는데요. 석 달 만에 배상액의 기준이 결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하나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최진녕 변호사입니다.

[앵커]
진통 끝에 여야 합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배상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오늘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억 2000만원, 11억 4000만원. 어떻게 합산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돈으로 아까운 희생을 산정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법적으로 해결되는 거다 보니까 부득이 거의 1년 지난 시점에서 나왔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총 금액이 대략 8억 2000만원 정도, 그리고 그때 희생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총 11억 4000만원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특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라든가 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우리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때는 불법행위의 손해배상하면 손해삼분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이렇게 되는데. 8억 내지 11억에도 소극적 손해. 한마디로 나중에 직업을 가졌을 때 마땅히 벌 수 있는 그 금액을 이번 사건으로써 벌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금액하고 또 위자료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공동복지모금회를 비롯해서 1000억넘는 돈을 모금했지 않습니까? 그 돈에서 일정 부분까지 합친 돈이 이 정도 총액이 되고 하나하나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은 법률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일단 이런 추정치를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설명하시는 와중에 그래픽이 한장 옆에 있었는데 금액이 4억 2000만원, 단원고 학생 희생자에 대해서는 4억 2000만원, 이 부분은 전체 8억 2000만원 가운데 국민성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들어간 거고 지금 전체 총액을 보면 배상금이 4억 2000만원, 위로금이 3억원, 그리고 여행자 보험이 1억원 해서 8억 2천만원이 되고 교사의 경우에는 배상금이 7억 6000만원, 위로지원금 3억원이 되고요.

위로지원금은 국민성금을 말하는 걸 거고요. 그다음에 여행자 보험을 포함해서 11억 4천만원 정도 일단 그렇게 최대 금액이 나왔습니다.

[앵커]
일단 배상금이 4억 2000만원, 7억 6000만원 이렇게 정해졌는데 배상금을 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예컨대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나 다른 사건으로 사망을 했다고 했을 때는 피해를 입었을 때 제일 큰 금액이 뭐겠습니까? 직업으로 해서 벌지 못하는 돈이 가장 큰 것이죠. 이른바 일실이익이라 하는데요.

통상 교사라든가 아니면 회사원이나 이런 경우에 본인이 세금을 내면서 하는 신고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통상 정년까지 채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분이 몇 년 정도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일실이익이 계산이 되다보니까 학생들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학생,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직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원으로서도 부득이 보면 일용직 노동자, 보통 일용직 나가서 건설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으로 정하는데 그것이 지금 월 193만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게도 직업이 없는 일용노동자로 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나왔듯이 보통 이게 정년퇴직할 정도까지 가동연한을 한다고 한다면 그 금액이 4억 2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가족으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법이 굉장히 한탄스러운 그런 사정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학생이다 보니까 직업이 없고 그러니까 최저기준을 적용한 것이죠. 직업이 없는 분. 그러니까 하루에 8만 7000원 정도, 일식수익, 그러니까 하루에 벌 수 있는 금액이 8만 7000원 정도로 계산해서 그걸 기준해서 책정한 금액이 되겠군요.

[인터뷰]
거기다가 보면 매일매일 버는 게 나중에 20, 30년을 벌게 되면 벌면 그걸로 하면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을 미래에 받을 걸 당겨 받다 보니까 이른바 중간이자를 공제한다라고 하는데 달로 0.5% 정도 공제를 해 버리면 그 금액이 최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줄어드는데 그것이 손해배상 법원에 산정하는 실무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한 것인데 어쨌든 가족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법조인으로서도 매일 이와 같이 직업이 없는 젊은 사람의 사고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무기력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변호사로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 세월호 참사 배상을 놓고 배상이냐, 보상이냐 용어에도 논란이 있었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배상이고 어떤 점이 보상인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류를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건 신문 보도를 봐도 어떤 진보적인 신문에서는 배상금이다라고 하고 약간 보수적인 신문에서는 보상금이라고 하고 또 약간 중도적인 데서는 배보상금이라고 하는데요.

배상이라는 건 뭐냐하면 한마디로 국가가 불법행위, 국가가 잘못을 저질렀고 그거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따른 국가가 책임을 진, 자기책임을 진 개념이 배상인 개념이고 보상이란 것은 국가가 정당한 이유로 어떤 토지를 수용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정당한 합법적인 보상을 해 준다.

이런 개념인데 결국 여당측에서는 이것에 국가가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이건 보상으로 해야 된다는 반면에 야당 측에서는 아니다.

국가가 잘못이었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법이름 자체도 세월호 배보상법이다라고 해서 어정쩡하게 됐는데결론적으로 법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123정을 비롯해서 국가가 제대로 구조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구조과정에서 잘못을 했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됐다라는 점에서 국가가 배상을 한다라는 취지로 한다고 설명을 해도 법적으로 그러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배상액이 결정됐고 오늘 발표가 된 것인데요. 세월호 사고는 사고라고 하기보다는 참사라고 표현을 할 만큼 국민에게 많은 아픔을 줬던 그런 일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액의 기준이 뭐가 되느냐라고 봤을 때 상당히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사건이 난 이후에 여당 국회의원 몇 분이 이거 교통사고 아니냐 해서 이렇게 해서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배 같은 경우에는 해로, 뱃길을 가다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법적으로는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하면 교통사고전담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하고 산업재해 전담부가 있어서 거기에서 수많은 사건을 형평성 있게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사망과 관련해서 위자료 지급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법은 아니지만 내규로 정해놨는데요.

이게 한 10여 년 전 2003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 5000만원, 90년대 같은 경우 4000만원 정도였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위자료가 5000만원에서 지금 2007년에는 6, 7000으로 올라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상한이 8000만원이었는데 바로 지난 달 3월 달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전담판사들이 모여서 1억원으로 증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봐서 이번 사건도 어쨌든 교통사고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법적인 한계를 인정을 하고 최근에 증액시켰던 1억원으로 위자료를 이렇게 산정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앵커]
일단 3월 1일부터 위로금, 위자료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세월호 참사의 특수성을 덜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총액, 만약에 이 사건이 다른 국민성금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객관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얼마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위자료의 상한 맥시멈이 1억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한다면 그 부분이 더 줄어들 수가 있는데 어쨌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상한을 인정을 했고 플러스 말씀드렸듯이 1000억원이 넘는 국민성금이 있는데 그것을 3억원 정도 더 정해 주는, 그것이 이 사건의 특수성이다라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난 번 2003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참사를 아마 기억하실 것인데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인정됐던 위자료가 5000만원 정도였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을 하면서 6500만원 정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인정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1억원으로 끝낼 것인지 이걸 받아서 그냥 인정하면 그걸로 세월호참사특별법에 의하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데, 만약에 이것을 1억원으로 하는데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법원으로 가서 다툴 수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배상액은 확정됐고 이제 배상액이 누가 수령을 하게 되느냐, 이 부분을 놓고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88억원이 모금이 됐는데 오늘 발표를 보면 위자료 외 보상위로금이라고 해서 국민성금이 배분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배분이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지금 보면 사회공동복지모금을 비롯해서 1248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결정된 것도 보면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구지하철 참사를 비롯해서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에 선례를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번 대구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모였는데 그중에서 한 2, 30%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그 나머지 한 70% 내지 6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누어서 일일이 피해자들에게 나누어줬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피해자 아까 말씀드렸던 3, 400명 그 정도를 한 3억원정도 나눴을 때 금액으로 일일이 나눠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재미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분들이 사실 오랜생활을 못하다 보니까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돈을 만약에 가면 채권자들이 이 돈을 잡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에 의하면 지금 지원되는 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하지 못한다 해서 아마 이 가족들이 온전히 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통해서 받는 금액보다는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배상액이 그렇게 확정이 되고 국민성금 모금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부분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데 유족 입장에서는 물론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는 게 참 죄송스럽지만 어떻게 받아들일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바로 이와 같은 보도가 있으니까 아마 유족측, 변호인측에서아직까지 1주기도 안 된 상태에서 돈을 얘기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로서는 지금 어떻게든 이분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필요도 있기 때문에 빨리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측면에 있어서 감정적으로는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적인 조언을 받아서 그런 대리인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생계도 상당 부분 빨리 안정이 되고 감정적인 부분은 조만간 있으면 1주년이 되기 때문에 추모식을 통해서 양쪽 다 같이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모 가정. 이번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안산 단원고 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한 부모 , 조손 가정에서 자란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배상금 액수가 확정됐으니까 이제 누가 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미 작년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있은 경우에 생계지원비가 나가니까 거기에 벌써 조손가정이나 헤어져서 몇 십 년 있다가 이걸 보고 찾아오는 그래서 눈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법적분쟁이 있는 것이 발견됐는데지금 현행민법상으로는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 순위에서 이혼해서 돌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번 세월호 참사 지원특별법에도 제가 꼼꼼히 그런 부분을 규정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나 봤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이 한계인 것 같은데요.

결국 법원 소송을 가서 서로 조정을 통할 수 밖에 없는 것 같고 특히 한 부모, 특히 조손 부모 같은 경우에 아이를 열심히 길렀던 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피해자에 대해서 부양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법원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인정되는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보름 뒤면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해결된 것도 없는 상황에서 배상금 등의 지급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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