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기·인천 다음달 '반값 복비' 시행...서울은 ?

[인천] 경기·인천 다음달 '반값 복비' 시행...서울은 ?

2015.03.19. 오후 6: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강원도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시행되게 됐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을 놓고 여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눈치를 보고 있던 전국의 지자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회가 결국 국토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전국에서는 강원도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인천시의회도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다음 달부터는 경기와 인천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내는 복비가 반값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반값 복비는 모든 부동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6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와 3억원 미만 주택의 임대차 수수료는 각각 0.4~0.6%, 0.3%~0.5%로 지금과 같습니다.

하지만 6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 수수료는 현재 '0.9% 이하 협의'에서 6억~9억원은 '0.5% 이하', 9억원 이상은 '0.9% 이하' 협의로 바뀝니다.

임대차 중개수수료도 3억원 이상 주택은 현재 '0.8% 이하에서 협의'지만, 3억~6억원은 '0.4% 이하', 6억원 이상은 '0.8% 이하'로 줄어듭니다.

[인터뷰:차준택,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15년전에 고정된 고과 구간에 대해 현실성을 바탕으로 국토부에서 개선하려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저희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제 주목되는 지역은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대부분이 몰려 있는 서울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30일 공청회에 이어 상임위를 다시 열 예정이지만, 다음달 안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반값 복비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경기도와 함께 인천마저도 시행을 앞두게 되면서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