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 단일화 틀 속에서 교섭단위 분리"...노동계도 경영계도 '우려'

"창구 단일화 틀 속에서 교섭단위 분리"...노동계도 경영계도 '우려'

2025.11.24. 오후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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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단일화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 도입"
자율 합의 안 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원청 노조·하청 노조는 원칙적으로 교섭단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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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교섭창구 단일화 틀 안에서 하청노조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는데, 노동계·경영계 모두 우려를 나타내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조합도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 교섭창구 단일화 틀을 유지하고 새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사가 자율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과 고용 형태 등을 바탕으로 교섭 단위의 통합과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근로조건이나 사용자 책임 범위 등이 차이 나는 만큼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합니다.

문제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하청 노조가 많은 경우.

이때는 먼저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에 따라 하청 노조 전체가 교섭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직무 특성에 따라 유사 하청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고, 직무 특성이 현저히 다르면 개별하청별로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 현행 제도 내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고,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노조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시행령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영훈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장 : 하청이나 도급과 용역, 자회사 관계 등 특정하기 어려운 원·하청을 비롯한 다양한 지배 구조 내의 노조 모두를 대상으로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새 제도가 원청과 원청노조 간 교섭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법 시행까지 큰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정진현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임샛별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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