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에 눈 멀어 가족 3명 연쇄 독살 '무서운 아내'

보험금에 눈 멀어 가족 3명 연쇄 독살 '무서운 아내'

2015.03.03. 오후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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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을 끓이면서 농약을 조금씩 타 남편에게 먹였다. 시름시름 앓다가 숨졌다"마치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경기도 포천에서 벌어졌습니다.

전 남편과 현재의 남편, 시어머니까지가족 3명을 끔찍하게 살해한 '무서운 아내' 이야기인데요,이들이 서서히 죽어가도록,맹독성 농약을 음식과 음료수에 조금씩 타서먹이는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이 타낸 보험금은무려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10억으로 호화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백화점에서 하루에 수백만 원을 쓰고,골드바를 사거나 고급 차량을 몰고 다녔고요.

동호회 활동을 하겠다며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구입하고,겨울에는 거의 매일 스키를 즐겼습니다.

살인에,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친딸에게까지 농약을 먹여보험금 7백만 원을 타 냈습니다.

범행 욕구를 자제 못하는 사이코패스일까요,아님, 애초부터 보험금을 노린 계획 범죄일까요? 지금 이슈대담에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오늘은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기가막힌 얘기들을 함께 해 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양수 정치평론가 그리고 평택경찰서 서장 출신이신 박상융 변호사 그리고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 세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사건 개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인터뷰]
포천에서 전 남편과 그다음에 두 번째 남편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의 시어머니 이렇게 세 사람을 농약으로 살해한 사건이죠. 그런데 목적은 보험금이었습니다.

9억 몇 천만원이라고 하는데 10억에 가까운 보험금을 타게 됐는데 사실 세 명만 살해한 게 아니고 전 남편의 시어머니도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전 남편의 시어머니도요?

[인터뷰]
시어머니도. 그런데 전 남편한테 300만원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한테 또 200만원 정도를 가입하려고 했더니 그 보험사에서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내느냐, 그래서 보험사가 안 받아줘서 전 시어머니는 살으셨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험사가 그 시어머니를 살려준 거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친딸한테도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아무리 미쳤다고 그래도 어떻게 자기 딸한테 제초제를 먹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완전히 나간 것 같아요.

잡히고 나서 오히려 내가 범행을 멈추게 해 준 경찰에게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친딸에게는 아마 제초제를 천천히 먹인 것 같아요.

오히려 친딸이 입원을 해서 허위로 입원금을 타낼 목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친딸, 전 남편, 현 남편 또 현 남편의 시어머니 또 전 남편의 시어머니라고 했다고 해도 이 딸도 전 남편의 딸이거든요. 그렇다고 자기가 낳은 딸인데요.

[앵커]
그러니까 자기 배속으로 낳은 딸인데.

[인터뷰]
그 딸을요.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도저히요. 아무리 보험금 돈이 좋다고 하더라도 딸을 그 범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거든요.

[앵커]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죠?

[인터뷰]
사이코패스도 정도가 심한 사람이라고 보이고요.

[앵커]
사이코패스 테스트하면 만점 받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우리가 인면수심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짐승도 자기 부모나 자기 자식은 절대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굉장히 정도가 심한 사이코패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보험금과 관련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그게 문제가 돼서 그러지 그 전부터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변사체, 그러니까 의심이 있는 죽음 타살혐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앞에 대해서는 보험과 관련된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건도 처음부터 보험금과 관련된 수사를 했다면 처음에 첫 남편을 살해했을 때 단서를 잡을 수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사실 부인이 되는 사람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자살한 것이다. 또 전 남편의 누나도 여러 가지 자살 가능성이 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고 부검을 또 안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친한 가족들이 그게 자살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또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니까요. 이게 처음에 뭍힌 겁니다, 사건 자체가요.

[인터뷰]
그런데 수법이 굉장히 교묘한 게 남편을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한번에 농약을 먹이면 부검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이혼한 남편이죠. 전 남편이 집이 없을 때 몰래 가서 주스통에 소량의 제초제를 넣어서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게 한 겁니다.

그렇게 살해를 했고 두 번째 남편도 마찬가지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에서 발견이 된 것 중에 쌀에 농약가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약 미량을 섞어서 밥을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먹여서 딸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이 사람이. 설마 딸을 살해하려고 했을까요?

하지만 죽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초제가 2012년부터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맹독성이라서요.

이거는 요즘 파는 제초제들은 주면 4, 5일 후에 풀들이 죽는데 그라목손을 주면 바로 죽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먹으면 폐나 장을 다 녹인다고 해요.

위세척을 해도 이것은 살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맹독성인 제초제를 사용했다면 딸도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는 딸도 이용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양수 평론가께서 안 판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구했죠?

[인터뷰]
이 사람의 진술은 옆집 할머니한테 구했다. 또 옆집 할머니는 또 옆집 할머니에게 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농약관리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죠.

농약을 파는지 안 파는지 농약상에 대한 금지물을 파는지 팔 때 엄격하게 허가를 받는지. 누가 관리를 합니까? 농약관리 책임을 전부 다 떠넘길 겁니다.

[인터뷰]
그러면 이 여자가 굉장히 치밀하다고 생각을 한게 무엇이냐면 사실 제초제를 한 번에 먹이면 바로 거품을 뭅니다.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온 몸이 색깔이 변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제초제를 조금씩 먹이면 가장 치명적인 게 폐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먹으면 폐에 염증이 생기고 폐렴으로 진화가 되면서 장기에 영향이 가서 결국 서서히 죽는 것을 보면 과연 가정주부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하는 굉장히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딸도 제가 볼 때에는 죽일 의사는 없었는데 그렇다면 왜 죽일 의사가 없었다면 농약을 먹인 것이냐. 그런 것을 보면 발단이 완전 페렴이 걸리고 또 죽음에 이르기 전에 발각됐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간 계속 됐다면 살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인터뷰]
보험회사도 처음에 몰랐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보험 가입을 누가 했느냐.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자녀한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미성년자, 미성년자 자녀가 보험수령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보험수령권자로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했다면 의심할 수 있겠죠.

그나마 이 사건 범행을 멈출 수 있었던 게 두 번째 현남편, 현남편도 죽이고 나서 보니까 이 여자가 또 보험금을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상하게 여겨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해서 이것이 검거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랬다는 거에요. 이제라도 잡혀서 범행을 멈출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다.

[앵커]
그러니까 누구를 또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그런데 저희가 영화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감옥에서 아주 미운 사람을 죽이는데요.

락스를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밥에다 국에다가 섞여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이 사람이 착안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 보통 이혼한 남편을 맨처음에 죽였잖아요.

보통 이혼을 하고 이럴 때는 내연남과 공모를 해서 죽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나 공모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경찰수사는 조금 더 진행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지금 경찰을 그걸 수사를 할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나. 범행대상을 다른 사람으로 한 게 없는지, 공범은 없는지요. 왜냐하면 저도 놀란 게 제초제를 사용을 해도 천천히 먹이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보험도 가입수법이 처음에 첫남편을 할 때 보험을 3개 정도 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능범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살해 수법은 다른 사람한테 전해 듣지 않으면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농약의 출처라든가 이런 것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수법을 보면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많이 해서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진짜...

[인터뷰]
전 남편은 식당에서 일하는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난 것 같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살해를 했고요.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많이 하고 혼을 많이 내서 살해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변명인 것 같고 보험금을 노리고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보험금으로 백화점에 가서 수백 만원 어치 쇼핑을 했다고 해요.

[앵커]
2000만원짜리 자전거를 샀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게 펑펑쓴 것을 보면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정확하게 아직 수사를 해서 나온 것은 없는데요. 아마 살해한 노 모 씨 여자에게 또 다른 남자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앵커]
공포스럽겠네요, 그 남자.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이런 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보험수익자도 일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보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농약에 대해서 어떤 살해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면 공범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보험사기를 보려면 항상, 이번에도 부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 농약에 의해서 자살한 것으로 추정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보험 가입 여부, 자녀에게 보험을 가입한다 해도 이 보험을 과연 누가 들었느냐. 그리고 이 보험 수익자가 누구냐, 그리고 보험 수익자가 과연 보험금을 낼 만한 능력이 되느냐. 이게 보험회사에서 자료를 협조해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이라든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시스템은 개인 정보라고 해서 경찰이 압수영장을 가져오지 않는 한 자료를 안 줍니다. 범죄자들이 이 점을 많이 노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기가 막혀서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연쇄살인이죠, 사실. 일종의 연쇄살인이죠.

[인터뷰]
그런데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수사중이고 도망을 가서 지금 잡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같이 방에서 자는데 불을 지른 겁니다. 불을 질러서 본인하고 친딸만 구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불에 타서 사망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는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죠. 그다음에 본인의 아버지가 또 아파트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났는데 본인의 아버지는 뇌종양으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서 병원에서 거의 중병 환자라서 환자가 응급실에 있어야 되는데 다음 날 시누이가 결혼을 하니까 집으로 꼭 데려가야 된다고 해서 걷지도 못 하는 아버지를 집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친아버지인데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결국 난관에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타살혐의가 없기 때문에 경찰은 전부 다 내사종결을 한 거죠, 아무 일이 없다는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보험금을 타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에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결과는 거의 밝혀졌는데 중간에 도망을 가고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그 보험회사에서 신고를 안 하면 모든 게 다 안 밝혀질 뻔 했어요. 이번 사건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앵커]
참 희한한 일입니다. 남의 집을 털 때마다 범행 현장에 중국산 담배를 놔줬던 범인이 그것도 무려 10년 만에 잡혔다는 겁니다. 참 경찰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다고 그러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항상 범죄 현장에는 중국산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 범인이 신경 쓴 건 무엇을 신경썼냐면 CCTV만 신경을 쓴 겁니다. 그래서 범행 전에 범행 현장을 답사를 합니다.

그리고 CCTV가 있나, 없나를 본 겁니다. 범행 대상도 어떤 곳을 노렸느냐. 다세대 주택과 반지하방입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낮에는 나가서 일하고, 빈집입니다. 밤에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과 반지하방은 방범에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가서 다 훔친 겁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은행에 맡기면 또 범행이 들통 날 것 같으니까 현금만 따로 보관해 놓은 겁니다.

[인터뷰]
아주 주도면밀했던 것 같아요. CCTV도 확인을 하고 지문도 하나도 안 남겼기 때문에 증거는 담배꽁초 하나요.

[앵커]
아니, 그런데 주도면밀한 사람이 왜 담배꽁초를 거기에 남깁니까?

[인터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전에 들어보셨어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는 반드시 도둑이 들고 나면 물건을 가져간 다음에 거기다가 변을 눈다고 합니다.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 사람도 담배꽁초를 놓으면 잡히지 않는다는 그런 본인의 의식적인 좋은 징크스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담배를 놓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담배가 항상 있기 때문에 지금 과학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DNA는 반드시 검출할 수 있는데 DNA를 검출했다고 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용의자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도망을 가다가 결국 CCTV을 다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 못한 게 있었는데 블랙박스예요.

[앵커]
자동차 블랙박스요?

[인터뷰]
자동차 블랙박스까지 확인을 못해서 블랙박스에 찍힌 것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300여 개의 블랙박스를 대조를 해서 용의자가 되니까 DNA를 딱 대조해 보니까 일치해서 결국은 잡힌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표식을 남겼는데 아까 옛날에는 원시적이지만 그런 자기의 배설물을 누면 안 잡힌다는 속설이 있었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나봐요.

[인터뷰]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상습 절도인데요. 그거는 CCTV를 통해서 잡았습니다.

잡고 났는데 이상한 게 이 사람을 몸 수색을 했는데 여성용 속옷을 착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둑은 여자속옷을 입고 있으면 안 잡힌다, 이런 속설을 믿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집을 찾아서 뒤졌는데 집에서 여성용 속옷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운동선수들도 그런 징크스, 여성용 속옷을 입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른 거는 DNA을 모른 겁니다. 아마 중국에서는 CCTV만 신경을 쓰면 된다, 블랙박스 동영상을 몰랐고 그다음에 DNA를 모른 겁니다.

[인터뷰]
징크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개 자기 나름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 고시 떨어졌을 때 그런 걸 믿지 않아서 손톱도 깎을 머리도 깎았거든요. 굉장하게 깔끔하게 하고 갔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시험볼 때는 안 씻고 손톱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았어요. 그랬더니 합격했습니다.

[앵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운동선수들 덥수룩하게 기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터뷰]
농구선수들은 몸의 부딪침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과의 국제경기가 있으면 목욕을 안 하고 그다음에 마늘을 씹어먹는다고 합니다. 가까이 못 오게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신기한 도둑인데요. 우리가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우리가 잠깐 얘기를 꼭 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화면을 함께 만나 보시죠.

[앵커]
여러분, 김수창 전 제주 지검장. 화면에서 워낙 많이 나오신 분이니까 다 아실 텐데요.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는데 거부 당했죠?

[인터뷰]
저하고 연수원 동기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선두주자로 나갔는데요.

저는 공연음란으로 경찰에서 입건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검찰에서는 이 사람은 정신병환자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나서 해야 한다고 해서 기소유예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치유를 받고 나서요. 이제 퇴직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다가 등록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회장이 된 사람은 좀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고요.

또 법조 경력보다 바로 연수원 출신입니다. 이거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김수창 전 검사장이 처음에 범행을 부인 했었습니다. 나는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서울지방변호사 협회에서는 이 사람을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앵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요?

[인터뷰]
거짓말도 했고 또, 물론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좀 범죄 죄질이 안 좋거든요.

[인터뷰]
김수창 전 검사장의 동기이신가요? 김수창 전 검사장한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주임검사도 저의 검사 동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변호사는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나면 변호사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등록을 거부해 버리면 사실 로펌이나 혼자 개인변호사로 일할 수 없거든요.

[앵커]
아니, 그런데 자격은 있는데 등록을 못 하면 왜 못하죠?

[인터뷰]
그거는 저희 자체 내규가 그래서요. 그래서 등록을 거부하면 실제로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사유 중 하나가 뭐냐하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자숙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검찰 자체에서 처리하기가 부담이 됐기 때문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연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시민위원회는 그야말로 배심원처럼 시민들이 와서 판단을 하는 거고 그 내용을 들어본 다음에 아, 이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치료를 받고 그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내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여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을 받았지만요. 이게 과연 중죄에 해당을 하느냐. 또 그 자체가 어떤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나 그런 비리사건이 아니고 개인적인 정신질환에 기초한 행위의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본인에 대한 것이 너무 무거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앵커]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을 봤을 때 변호사를 했을 때 찾아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자숙기간을 갖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서울변호사협회 회장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원래 변호사 등록은 변협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서울시 변호사 협회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하면 서울시변호사협회에서는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인데 전달을 안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권한보다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인터뷰]
지방변호사협회에서 각 지방변호사의 등록 여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과연 찾아갈 수 있느냐.

사실 그런데 아마 개인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의뢰인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개업을 본인의 어떤 생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업을 하면서 그런 것이 조금 완화가 되고 본인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면 그러한 면들이 있으면 의뢰인이 찾을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앵커]
희한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생활 쓰레기 배출, 일상생활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는데 오늘 재활용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기준, 이거 중요하거든요. 한번 CG로 마련을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게 3월부터 코 푼 휴지, 이런 거 다 분리배출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안 하면 과태로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서울시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한테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 봤는데 화장실에서 손 씻고 난 핸드타월 그걸 재활용에다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쓰레기 봉투에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담당자들의 말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쓴 것은 쓰레기로 배출을 하고 물만 묻은 휴지는 재활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다 재활용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들 조차 이 기준을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 푼 휴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재활용을 하라고 홍보전단에는 있거든요.

[앵커]
코 푼 휴지를 어떻게 재활용을 합니까? 찝찝해서.

[인터뷰]
그런데 재활용업체에 물어봤더니 코팅이 된 영수증이나 그다음에 어떤 코 푼 휴지는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시장에서 비닐 같은 거에다가 굴이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이런 생선을 담아주는 그런 거는 재활용이 안 된대요. 오히려 비용이 더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저기에는 종이나 비닐은 거기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하고 영수증은 재활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전단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전단을 주부한테 보여주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는 살림을 전혀 안 해 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만든 거지 이게 정말 살림을 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할 수 없다. 아이들 배변한 기저귀를 비닐이나 이런 곳에 싸서 버리지. 그냥 버리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성용품도 마찬가지이고요.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거라서 무지하게 오늘 네티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거는 욕먹어도 싸요. 이렇게 무감각한 시행정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인터뷰]
인천쓰레기매립지 관련해서 2017년도까지는 직매립 제로화 하는 운동으로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목표에 집중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것을 무시하기도 한거구요.

이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만일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해도 오물에 모염이 되면 사실 재활용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재활용 제품에서 또 그걸 수거해야 하는 이중적이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일단 명확하게 하고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이게 무조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앞장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박 변호사님은 다음에 말씀하셔야겠네요. 분리수거는 잘 하시죠?

[인터뷰]
탁상행정입니다. 빨리 버려야 됩니다.

주부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해야죠. 무엇 때문에 거기에다가 종이류 해서 세세한 것까지 합니까?

[앵커]
잘 알겠습니다. 우리모두 분리수거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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