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가 불러올 변화는?

간통죄 폐지가 불러올 변화는?

2015.03.01. 오전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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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현대판 주홍글씨'가 사라졌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기는 분들도 있지만외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간통죄 폐지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숙기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장, 이인철 가사법 전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석에서도 질문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결정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용기 있는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상당히 반발도 많고 반대도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간통죄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7:2로 나왔잖아요. 이전과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인터뷰]
예전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이 9명이잖아요. 그런데 다섯 분, 과반수가 위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헌이 안 된 것은 6명 이상이 넘어야지만 이게 위헌판결이 날 수가 있거든요. 1명이 부족해서 합헌이 났지만. 그후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는 위헌결정이 나지 않을까. 사실 법조인들 대부분이 예상을 했습니다.

[앵커]
김숙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도 가정이라고 하면 신뢰와 애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이런 형법으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으로 보면 좀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동안 간통죄라고 하는 게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입증하는 과정이라든지 절차 안에서 또 상처를 받거나 큰 충격을 받는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과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과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고요.

간통죄 폐지가 화제가 되면서 과거 간통사건에 연루됐던, 아무래도 공인이다 보니까 일반인보다는 주목을 받는 게 사실인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인터뷰]
일단은 옥소리 씨 사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옥소리 씨가 2008년에 간통죄로 기소가 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고 헌법심판청구를 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오늘의 결정이 나지 않았나. 그때 큰 논란이 일었고 사실 그동안 여성단체에서는 간통죄 폐지에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 당시에서는 일부 단체에서는 옥소리 씨를 두둔했습니다.

이제 간통죄는 더 이상 여성만 가해자가 아니라 여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폐지를 주장하는 서명도 내고 했었는데 그때 박철 씨와 옥소리 씨가 법적공방이 있었는데 그때는 위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통죄로 유죄 판결이 났죠. 집행유예 2년 결정났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로 소급적용을 받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옥소리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옥소리 씨부터 재심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최근 합헌결정이 난 이후의 사람을 구제하니까 2008년 10월 31일 이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한테 재심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옥소리 씨 같은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하면 무죄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인터뷰]
저는 기억하는 게 1970, 80년대 가장 톱스타라고 할 수가 있죠. 정윤희 씨 사건이 기억이 나요.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슈되고 뉴스마다 다 나왔었던...

[앵커]
오히려 지금과 시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더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이랄까요. 더 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때는 정윤희 씨가 정말 누구라도 화제가 됐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1970년대 20대 태진아 씨 그때 유부녀하고의 간통사건도 사실은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현대건설 사장에서 물러난 자리에 이명박 부사장이 승진이 돼서 나비효과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큰 화제가 됐었죠.

[인터뷰]
가장 화제가 된 것은 김지미-최무룡 씨가 아닌가. 이건 저희 부모님들도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톱스타였잖아요, 두 분이. 그런데 최무룡, 김지미 씨가 만나서 간통을 했다. 그래서 최무룡 씨 부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김지미 씨가 강효실 씨한테 위자료 3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최무룡, 김지미 씨가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해서 69년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공인들은 재판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결과도 있나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인터뷰]
공인이나 연예인이라고 해서 재판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재판이 다르게 나오지는 않지만 세간에 워낙 관심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간통죄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좀 과장하면 맘 편하게 바람을 피워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일부에는 있을 것 같아요요. 어떻습니까, 사법적인 판단으로는?

[인터뷰]
모 신문에서 나이트클럽에서 그런 결정이 나서 파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해프닝인 것 같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자료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위자료를 높여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바람을 펴도 된다, 헌재가 한 건 아니거든요.

[앵커]
쉽게 말해서 징역형을 살지 않으니까 위자료쪽으로 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인터뷰]
간통이 혼인파탄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정에 대한 배우자의 정조의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전체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들, 부부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점검해봐야 되는 좋은, 어떻게 보면 시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외도 때문에 갈등을 빚었던 부부들 많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인터뷰]
저는 실질적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의 문제가 굉장히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동안 간통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다라고 하는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약해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부들이 외도사건이라든지 외도문제때문에 상담을 요청을 했을 때 보면 크게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들킨 게 문제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저는 이러한 가정에 대한 굉장히 소중하게 지켜 져야 되는 우리의 의무라든지 정말 애정 그리고 정조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써의 좀더 강화되어지는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앵커]

최근에 설문조사를 봤더니 남성 100명 중 37명이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또 여성은 6. 5%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남녀간에 차이가 많아요.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과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조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보다 남자가 외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 봐도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물론 아내가 바람 피웠다는 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남편이 바람폈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앵커]
그 추세가 좁혀지고 있나요?

[인터뷰]
좁혀지고 있죠. 여성이 직장생활도 많이 하다 보니까 기회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전보다는 좀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앵커]
실제로 상담 받아보시면 이 정도 수준인가요?

[인터뷰]
저도 이 조사결과보다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범죄로써의 공권력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의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강화돼서 우리가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에 우리가 좀더 초점을 두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좀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 건강하게 잘 이끌어 갈 수 있는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간통죄라든지 이런 형법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게 이미 가정이 다 깨져 있는 상태에서 무늬만 부부였을 때는 이게 하나의 끈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부관계라기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심층적이고 내면적인 건강성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된다고 보는 거죠.

[앵커]
드러나지 않는, 그 부분에 주목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나왔던 결과는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에 조사결과인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인터뷰]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간통죄가 있는 나라하고 없는 나라하고. 간통죄가 있으면 바람 안 피우고 간통죄가 없는 나라는 문란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이라든지 서유럽 국가에서는 간통죄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문란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비슷하잖아요.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의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지, 법적으로 강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도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에 부부관계라든지 부부애정의 신뢰가 훨씬 더 많았나, 이 질문을 만약에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앵커]
간통죄의 존재 유무가 부부관계나 남녀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두 분 양쪽이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간통죄 폐지로 노골적인 외도가 늘어날 것이고 부부 가운데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쉽게 말해서 사랑을 앞세워서 나는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심지어는 혼외자까지 낳았는데 아내한테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이혼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왜 이혼을 안 하십니까? 남편을 아직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아직까지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혼을 해 주면 저 사람들 잘 사는 꼴 못 보겠다, 그래서 나는 정말 억울하다 그래서 이혼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혼이 기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자는 유책주의잖아요. 잘못이 이것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해봐야 기각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입니다. 혼인이 파탄이 되면 무조건 이혼을 하고 미국과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원고는 이혼사유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인데, 유책배우자, 즉 바람을 피운 사람과 잘못을 한 사람도 이혼청구를 할 경우에 받아줘야 되느냐, 심리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게 받아들여지면 유책배우자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기각이 됩니다.

[앵커]
정리하면 바람을 피운 남편과 살고 있던 그 여자분의 입장에서 보면 간통죄라는 어떤 테두리가 있었거든요, 울타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졌어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그 경우는 오해가 있는 게 아내 같은 경우에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고소를 하려면 이혼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혼을 해야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을 안 할 경우에는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이혼을 하기 싫으면 남편과 상간한 사람을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만 하면 됩니다.

형사적으로 안 하고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만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번에 간통죄 폐지 때문에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간통 현장에 갔을 때나 이럴 때 경찰이 출동을 해서 함께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족이 나서서 해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더 배신감과 분노감 그리고 가정폭력의 현장으로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경찰 출동이 더 있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감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성에 대한 부분에 관한 것을 좀더 자유롭게 성매매 내지는 이런 부분으로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의식을 갖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그동안 공권력이 투입이 됐었던 이 자리에 어떤 성범죄적인 부분, 성매매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성학대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조금 더 강화가 돼서 처벌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부부들이 단순히 법적인 처벌이 아니고 부부관계에 대한 질적인 관계의 개선. 그래서 누구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부에 대한 투입,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역사속으로 사라진 간통죄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숙기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장 그리고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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