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실형 선고...법정구속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실형 선고...법정구속

2015.01.30. 오후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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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도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송 의원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먼저, 송광호 의원 소식부터 알아보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실형이 선고됐군요?

[기자]
철도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게 유죄가 인정되면서 조금 전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은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업체에 도움을 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모든 판결이 끝난 뒤 송 의원에게 최후 발언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송 의원은 관련자 진술만으로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사 이 모 대표로부터 납품 편의 등을 봐달라싸는 청탁과 함께 6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앵커]
구수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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