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파밍 사기...은행도 배상책임"

"인터넷뱅킹 파밍 사기...은행도 배상책임"

2015.01.15. 오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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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금융 기관 사이트를 통해 '파밍'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범행에 쓰인 공인인증서 위조 등을 방치한 금융기관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를 본 허 모 씨 등 33명이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9천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전자금융거래법에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이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 공인인증서를 위조한 만큼 은행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유출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해 은행의 책임을 10~20% 정도만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전화와 같은 유인 없이 허위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를 노출시킨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허 모 씨 등은 지난 2013년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을 하려다 파밍 사기 일당이 만든 가짜 사이트에 잘못 들어가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했습니다.

이후 사기 일당은 피해자들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뒤 각 계좌에서 최대 1억 원을 인출했고, 이에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에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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