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불륜책임각서' 13억 떼줘야 할 상황

김주하 '불륜책임각서' 13억 떼줘야 할 상황

2015.01.14.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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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방송인인가요, 기자인가요, 제가 정확한 직업은 모르지만, 어떤 언론사에서는 아나운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김주하 씨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불륜각서 때문에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인 강 씨의 외도, 이런 부분. 폭행 이런 부분의 잘못을 입증하고도 전 재산이 두 사람이 합쳐서 31억이 되는데 그중에 13억원을 남편에게 떼줘야 된다, 그 발목을 두 사람이 짰던 불륜각서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판결 내용을 보시죠.

두 사람의 재산이 합쳐서 31억원이라고 합니다. 파탄의 책임에 상관없이 재산형성 기여도, 결혼 기간, 수입 등에 대해서 분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재판부는 남편에게 31억원 중 13억 5000만원을 줘라,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31억원. 남편이 외도도 하고 내연녀도 있었고. 또 가정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김주하 씨에게 폭행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일정 부분 줘야 된다,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이혼 얘기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김주하 씨와 남편은 11년의 결혼생활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외도하고 또 수차례 속이고, 이런 것에 대한 위자료 책임은 5000만원을 따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파탄난 것에 대한 책임도 남편인 강 씨에게 법원이 다 물었고요.

혼동 안 해야 될 것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기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외도를 많이 했어도 그건 위자료로만 책정이 돼서 우리지금 관행상은 최대 5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수십년 바람핀 경우도 5000만원 받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앵커]

관행적으로 최대 판결 액수가 5000만원이죠?

[인터뷰]

그렇죠. 법원같은 경우에도 재산 액수를 판단할 때 이 법원, 저 법원 들쑥날쑥하면 안 되니까 일정한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르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좀 적다는 비난은 계속 있어왔고.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이거는 순수하게 지금 두 사람 명의로 돼서 총 부부 재산이 얼마인가. 저게 총 31억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이 돈을 모으게 된 기여도가 누구에게 있느냐 만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재판부에서 나온 것이 김주하 씨 연봉은 1억 정도인데 남편의 연봉은 3, 4억 있었고. 또 남편이 김주하 씨가 집을 처음에 구입했다 해도 그 대출금은 남편이 다 갚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봐서 저 31억원이 현재 김주하 씨 명의로 다 돼 있기는 하지만 재산기여도를 봤을 때는 김주하 씨가 45%, 남편이 55%라고 봤어요.

그러니 오히려 남편의 몫 55% 만큼을 지금 김주하 씨가 다 가지고 있는 저 31억원에서 돌려줘야 되는 거죠. 저 부분은 사실 저 강 씨가 김주하 씨에게 했던 잘못에 비해서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법적인 판단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판단입니다.

[앵커]

지난 번에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재산에 따라서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것도 어쨌든 가정파탄을 하고 두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했던 사람이 5000만원을 내고 13억원 5000만원을 가져간다고 하면 불공평하고.

[인터뷰]

불공평하죠.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각서가 있었습니다. 각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전재산을 다 넘겨주겠다는 각서가 있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그 각서가 인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재산분할해서 나눠줘라. 제가 볼 때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의사가 알 수도 없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는 위자료가 너무 적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내가 만일 판사였다면 판례를 깨는 범위 내에서 13억 5000만원은 재산분할하는 게 맞다, 위자료는 13억을 내라. 그렇게 판결했으면 깔끔했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김주하 앵커가 대학생들의 선망의 대상 넘버원이었던 것 같아요.

되고 싶은 사람. 그런데 어쨌든 결혼생활이 저렇게 되어서 안타깝기는 한데 저 31억원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저게 남편의 상당 부문 재산이었다. 명의로 김주하 아나운서에게 주었던 것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3억, 다시 반 정도를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과당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도 상당 부분 있는데. 지금 법적인 문제와 우리의 정서상으로 보면 상당히 결혼생활이 아름답게 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결국 법은 법이니까 상당히.

[인터뷰]

확실한 거는 각서를 써도 효력이 없는 거네요. 그리고 공증을 다 받아놨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앵커]

받았대요.

[인터뷰]

공증까지 받아놔도 실제로 지켜야 될 재산권은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혼할 거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각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인터뷰]

김주하 씨가 사실 이혼소송을 결심하기 전에 만약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대처를 했다면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씀는 각서는 부부간의 내용에 따라서 표력이 없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부부간의 계약도, 그냥 순수하게 내가 얼마를 주겠다는 계약도 취소해 버리면 효력이 없게 돼 있는데 이 조항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살면서 한 계약. 합리적인 계약. 다시는 바람 안 피우겠다는 계약이 아니라 합리적인 계약은 효력이 있거든요.

김주하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혼 결심을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남편에게 표를 안 내고 적당하게 해서 부부간의 재산분할, 계약서를 받아뒀다면 그거는 분명히 효력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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