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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성시가 하수도 요금을 400% 이상 인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요즘 물을 돈쓰듯이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안성에 사는 분들에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 안성에 사는 분들에게는 물가, 하수도 물 버리는 값이 비싸겠네요.
뉴스 다반사인데요.
다반사라는 게 차와 밥을 먹는 일.
그러니까 그만큼 흔한 일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희가 지나치기 쉬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알아야 될 그런 기사들을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방금 보시는 대로 안성시 이야기입니다.
안성시에서 하수도 요금을 400% 인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시설에 민간 자본이 1452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안성시 자체 예산으로는 하수시설을 증설을 하거나 새로 건설할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하수시설을 지으면서 민간에 자본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랬더니 목돈은 안 들어갔지만 연간 160억원의 적자가 있고 이 부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수도요금을 400%까지. 최대 400%까지 향상시켰습니다.
안성시는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또 적자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고 했지만 시민단체는 안성시에서 잘못을 해 놓고 왜 그것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느냐.
직무유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수도 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안성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하수도 처리 요금이 달라진다는 게과연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터뷰]
민간위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단 안성뿐만 아니라 논산 같은 경우에도 가정용, 일반용이 그 전보다 30%, 60% 인상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천, 동두천, 영주.
민간과 손을 잡은 곳은 다 지금 이 모양 이꼴이 났거든요.
그거는 뭐냐하면 결국 민간업체에서는 자기 기업이득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멀리 내다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단기간에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문제가 생기면 시민한테 떠넘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는 엄격하게 말하면 공공재라고 할 수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거 아닙니까?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수도, 교통, 철도. 지자체에서 적자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적자가 난다고 민간을 끌어들이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인터뷰]
엊그제 최경환 부총리가 발표한 거랑 맞물려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민자 수익 사업을 유출한다, 예를 들면 국공립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이 놀고 있는 곳이나 낙후된 곳이 있으니까 그걸 민간투자를 받아서 한다고 계획을 발표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포에 공덕동 건물 자체가 노후화됐는데 거기에 있는 우체국을 3층를 12층으로 하면서 거기 수익 자체는 결국 민간에서 하나의 임대 수익 사업으로 하고 그런 아이디어와 지금 안성에서의 이 사안을 보면 사실 그목적은 투자 활성화와 소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이익을 함께 창출을 해서 함께 어떤 경제를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인데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안성시처럼 이렇게 사업이 운영된다고 하면 결국 주민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하나의 경고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방자치제도가 물론 장점이 제일 많지만 단점이 드러난 하나의 예가 아닌가 싶은 게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큰 사업, 대규모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라면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뒤로 미루거나 했어야 됐는데 짐작하기로는 아마 선거 때 치적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민간 자본을 들여서 큰 시설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 홍보책자에도 올려야 하고 내가 재임 기간동안 이걸 했으니까 또 찍어주세요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시장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짐작하건대 시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에 견제해야 했던 시의원들은 과연 무슨 일을 했으며 또한 민간업체와는 분명히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투자할 얼마를 만들고 몇년간 임대방식으로 한 다음에 매년 사용료를 얼마를 준다, 이런 계약이 있을 텐데 이런 걸 과연 철저하게 누가 검토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철저히 따져서 안성 시민들이 엄청나게 부담을 갖게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안성 시민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도 버스 준공용제를 해서 적자 부분을 서울시에서 메꿔주지 않습니까?
결국 이 돈은 박원순 시장의 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할 텐데 버스요금을 올려서 버스 이용객들의 부담을 키우느냐 아니면 버스요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에 서울시가 써야 될 세금을 가지고 올려주느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민간투자도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요.
[인터뷰]
민간사업의 큰 문제점은 B2L사업이라고 일단 시나 국가나 민간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면 혹시 모를 손해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 1000원 이득이 안 나면 국가에서 보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신을 잘못하면 처음에 계약했던 것보다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앵커]
그런데 제 질문은 그래서 이렇게 400%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거나 아니면 올리지 않는 대신 안성시에서 적자 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메워주는 거랑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 기사 자체가 흥분을 하거나 지적할 일인지 사실 궁금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지금 이 문제는요.
안성시에서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그걸 메울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손쉬운 거죠, 시민들한테.
우리 손해 났으니까 돈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정책이 어디 있어요.
[인터뷰]
잉커님의 질문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문제가 있고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하면 민간자본이 투입됐기 때문이거든요.
순수하게 세금을 받아서 깨끗하게 이걸 가지고 하수도 요금을 그냥 쓰는 거면 그런데도 돈이 부족하면 세금을 더 걷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민간자본이 끼어있기 때문에 민간은 자기 거액의 돈을 투자 하는 이유가 다 결국 이 이상의 이득을 얻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이득을 누가 내냐면 시민이 내줘야 되거든요.
시민이 민간자본에도 이익을 내주고 공공에 초기자본이 들지 않게 해 주는 역할을 오로지 시민 주머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득을 100원이 줄 수도 있지만 1000원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공공성과 형평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공공에 투자 하는 민간이면요.
정말 일반 사기업처럼 무한대로 이익을 얻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안성시가 이렇게 갑자기 400%를 인상해야 될 지경에 이른 이유가 민간자본과의 계약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일단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요구를 해서 요구를 해서 그 내막부터 파악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측조사를 처음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 규모가 큰 것을 처음에 예측을 못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 투자를 지자체들이 할 경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민간투자자들은 국제적인 컨설팅 업체나 로펌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지자체는 그걸 검증할 방법이 약하지 않습니까?
약간 놀아나거나 속을 수 있거나 막대한적자를 보존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 공공계약 할 때는요.
어쨌든 간에 공공기관이 갑입니다.
공공기관이 갑이라서 본인들이 철저히, 회사도 여러 군데에서 공개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철저히 누구의 사업계획서와 계약이 정당한 건지 우리 공공기관에 맞는지 주도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민간에서 거대 로펌에 자문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런 차원을 떠나서 어차피 계약을 성사시키는 건 공공기관이고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으면 사업체를 따내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공기관이 계약당시에 공공의 입장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칼을 쥐고 있어요.
그 부분을 성실히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행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얼렁뚱땅 민간투자에 말만 듣고 내지 민간투자에 일정 부분 필요이상의 이득을 주는 식의 계약을 했는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결국 계약서상으로는 공공기관기관이 갑인데 깐깐한 갑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네요.
[인터뷰]
가장 큰 문제점이 공공기관 수장들이 어느 정도 임기가 채우면 그다음에 간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계속있으면 책임지고 하겠죠.
그런데 4년 있다가 5년 있다가 가버리니까 정말 무책임하게 하는 겁니다.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전문성도 없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효율성 재정.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지 무턱대고 민간기업하고 손 잡아서 지금 당장 어려움을 호소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인터뷰]
안성시 시민들이 이렇게 좋은 시설을 통해서 결국 하수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거는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그거에 대한 대가가 필요이상으로 하고 대가가 사실은 시로 들어가서 다시 시민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게 빠져나가는 구조가 됐다는 게 이번 사태의 문제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가,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되짚어봐서 혹시라도 뭔가 범법사항이나 뭔가 지적할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고쳐야 돼지 다시 재발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감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인데요.
재산 준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자녀들의 낯뜨거운 후견인 다툼이 있는데 바로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나온 사례들을 보니까 장녀가 동생이 재산을 달라고 떼를 부린다.
장남은 누나가 엄마 돈을 빼간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는 상당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부모를 부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그 재산 욕심에 서로 후견인을 자처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얘기를 해결될까요?
[인터뷰]
일단 가족단계라고 해도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변호사라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씁쓸하게 하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예전에는 미성년자 후견, 심신미약자 후견 이래 가지고 주로 가족들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관계에서 오히려 필요로 하는 가족중에서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재산을 빼돌리거나 해가 되는 결정을 후견인이 내리거나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제도가 성년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성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질병이나 노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고 또 가족도 이분의 입장에 서서 최우선적으로 할 것 같지 않을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오히려 제3의 전문가에게 일정금액의 보수를 주더라도 냉정한 후견을 맡기는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게 지금 성년후견제라고 해서 새로 생겼죠.
보시면 질병이나 장애노령이라 도움이 필요하다면 성인에게 가정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후견인을 만들어 주고 재산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는 가족이 아니라 변호사나 다른 어떤 전문가도 얼마든지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앵커]
취지자체는 분명히 실효성이 있는 것인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인터뷰]
이럴 것 같습니다.
일단 치매 노인이 약 57만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발달장애환자들이 한 13만명, 정신질환이 10만명. 대략 80만명이 이 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성인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과연 의사결정에 있어서 또 전문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소시민이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재산 관계에 있어서 성인 후견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함께 병행돼야 실질적인 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가족이 그야말로 성실하게 봉양하는 이런 윤리적인 게 무너졌다.
재산에 관심을 갖고 모여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도만 놓고 본다면 어쨌든 가족이 90%이고.
가족 90%가 이와 같은 전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식견이 있느냐.
식견이 없다고 하면 이 제도가 활용되기 위해서 국가가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병행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성년후견제도가 예전에 없던 제도가 만들어 졌는데 활용성 여부를 차지하고 이번 사건 경우에 과연 누가 그렇다면 성년후견신이 됐을까 그 부분이 궁금해요.
양쪽이 주장한 걸 보면 장녀와 장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녀는 동생은 옛날에 돈 떨어지면 어머니 돈만 받아갔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후견인이 돼서 재산 관리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법정에서 했습니다.
장녀는 반대로 누나가 돈 떨어지면 엄마 돈을 다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장남은 1년전부터 나랑 부인이 아내가 지금 현재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년후견인이 돼야 한다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결정이 났거든요.
어떻게 누가 성년 후견인으로 결정이 됐을까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잘 몰랐어요.
[인터뷰]
언뜻 봐도 둘 다 해서는 안 될 것 같죠.
[인터뷰]
정확합니다.
둘 다 안됐습니다.
다만 제3의 변호사가 됐고요.
또 하나 착안할 점은 오히려 장녀와 장남.
실제 아들딸이 아니고 실제 지금 부양을 하고 있는 모시고 있는 며느리가 공동으로 성견후견인이 됐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성년후견의 제도 자체가 피붙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현재 누가 후견이 되는 것이 가장 피후견인의 복리에 적합하느냐, 타당하다는 점에 법원에 결정한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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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하수도 요금을 400% 이상 인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요즘 물을 돈쓰듯이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안성에 사는 분들에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 안성에 사는 분들에게는 물가, 하수도 물 버리는 값이 비싸겠네요.
뉴스 다반사인데요.
다반사라는 게 차와 밥을 먹는 일.
그러니까 그만큼 흔한 일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희가 지나치기 쉬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알아야 될 그런 기사들을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방금 보시는 대로 안성시 이야기입니다.
안성시에서 하수도 요금을 400% 인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시설에 민간 자본이 1452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안성시 자체 예산으로는 하수시설을 증설을 하거나 새로 건설할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하수시설을 지으면서 민간에 자본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랬더니 목돈은 안 들어갔지만 연간 160억원의 적자가 있고 이 부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수도요금을 400%까지. 최대 400%까지 향상시켰습니다.
안성시는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또 적자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고 했지만 시민단체는 안성시에서 잘못을 해 놓고 왜 그것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느냐.
직무유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수도 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안성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하수도 처리 요금이 달라진다는 게과연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터뷰]
민간위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단 안성뿐만 아니라 논산 같은 경우에도 가정용, 일반용이 그 전보다 30%, 60% 인상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천, 동두천, 영주.
민간과 손을 잡은 곳은 다 지금 이 모양 이꼴이 났거든요.
그거는 뭐냐하면 결국 민간업체에서는 자기 기업이득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멀리 내다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단기간에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문제가 생기면 시민한테 떠넘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는 엄격하게 말하면 공공재라고 할 수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거 아닙니까?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수도, 교통, 철도. 지자체에서 적자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적자가 난다고 민간을 끌어들이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인터뷰]
엊그제 최경환 부총리가 발표한 거랑 맞물려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민자 수익 사업을 유출한다, 예를 들면 국공립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이 놀고 있는 곳이나 낙후된 곳이 있으니까 그걸 민간투자를 받아서 한다고 계획을 발표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포에 공덕동 건물 자체가 노후화됐는데 거기에 있는 우체국을 3층를 12층으로 하면서 거기 수익 자체는 결국 민간에서 하나의 임대 수익 사업으로 하고 그런 아이디어와 지금 안성에서의 이 사안을 보면 사실 그목적은 투자 활성화와 소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이익을 함께 창출을 해서 함께 어떤 경제를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인데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안성시처럼 이렇게 사업이 운영된다고 하면 결국 주민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하나의 경고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방자치제도가 물론 장점이 제일 많지만 단점이 드러난 하나의 예가 아닌가 싶은 게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큰 사업, 대규모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라면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뒤로 미루거나 했어야 됐는데 짐작하기로는 아마 선거 때 치적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민간 자본을 들여서 큰 시설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 홍보책자에도 올려야 하고 내가 재임 기간동안 이걸 했으니까 또 찍어주세요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시장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짐작하건대 시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에 견제해야 했던 시의원들은 과연 무슨 일을 했으며 또한 민간업체와는 분명히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투자할 얼마를 만들고 몇년간 임대방식으로 한 다음에 매년 사용료를 얼마를 준다, 이런 계약이 있을 텐데 이런 걸 과연 철저하게 누가 검토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철저히 따져서 안성 시민들이 엄청나게 부담을 갖게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안성 시민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도 버스 준공용제를 해서 적자 부분을 서울시에서 메꿔주지 않습니까?
결국 이 돈은 박원순 시장의 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할 텐데 버스요금을 올려서 버스 이용객들의 부담을 키우느냐 아니면 버스요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에 서울시가 써야 될 세금을 가지고 올려주느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민간투자도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요.
[인터뷰]
민간사업의 큰 문제점은 B2L사업이라고 일단 시나 국가나 민간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면 혹시 모를 손해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 1000원 이득이 안 나면 국가에서 보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신을 잘못하면 처음에 계약했던 것보다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앵커]
그런데 제 질문은 그래서 이렇게 400%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거나 아니면 올리지 않는 대신 안성시에서 적자 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메워주는 거랑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 기사 자체가 흥분을 하거나 지적할 일인지 사실 궁금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지금 이 문제는요.
안성시에서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그걸 메울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손쉬운 거죠, 시민들한테.
우리 손해 났으니까 돈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정책이 어디 있어요.
[인터뷰]
잉커님의 질문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문제가 있고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하면 민간자본이 투입됐기 때문이거든요.
순수하게 세금을 받아서 깨끗하게 이걸 가지고 하수도 요금을 그냥 쓰는 거면 그런데도 돈이 부족하면 세금을 더 걷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민간자본이 끼어있기 때문에 민간은 자기 거액의 돈을 투자 하는 이유가 다 결국 이 이상의 이득을 얻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이득을 누가 내냐면 시민이 내줘야 되거든요.
시민이 민간자본에도 이익을 내주고 공공에 초기자본이 들지 않게 해 주는 역할을 오로지 시민 주머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득을 100원이 줄 수도 있지만 1000원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공공성과 형평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공공에 투자 하는 민간이면요.
정말 일반 사기업처럼 무한대로 이익을 얻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안성시가 이렇게 갑자기 400%를 인상해야 될 지경에 이른 이유가 민간자본과의 계약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일단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요구를 해서 요구를 해서 그 내막부터 파악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측조사를 처음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 규모가 큰 것을 처음에 예측을 못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 투자를 지자체들이 할 경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민간투자자들은 국제적인 컨설팅 업체나 로펌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지자체는 그걸 검증할 방법이 약하지 않습니까?
약간 놀아나거나 속을 수 있거나 막대한적자를 보존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 공공계약 할 때는요.
어쨌든 간에 공공기관이 갑입니다.
공공기관이 갑이라서 본인들이 철저히, 회사도 여러 군데에서 공개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철저히 누구의 사업계획서와 계약이 정당한 건지 우리 공공기관에 맞는지 주도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민간에서 거대 로펌에 자문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런 차원을 떠나서 어차피 계약을 성사시키는 건 공공기관이고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으면 사업체를 따내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공기관이 계약당시에 공공의 입장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칼을 쥐고 있어요.
그 부분을 성실히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행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얼렁뚱땅 민간투자에 말만 듣고 내지 민간투자에 일정 부분 필요이상의 이득을 주는 식의 계약을 했는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결국 계약서상으로는 공공기관기관이 갑인데 깐깐한 갑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네요.
[인터뷰]
가장 큰 문제점이 공공기관 수장들이 어느 정도 임기가 채우면 그다음에 간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계속있으면 책임지고 하겠죠.
그런데 4년 있다가 5년 있다가 가버리니까 정말 무책임하게 하는 겁니다.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전문성도 없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효율성 재정.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지 무턱대고 민간기업하고 손 잡아서 지금 당장 어려움을 호소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인터뷰]
안성시 시민들이 이렇게 좋은 시설을 통해서 결국 하수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거는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그거에 대한 대가가 필요이상으로 하고 대가가 사실은 시로 들어가서 다시 시민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게 빠져나가는 구조가 됐다는 게 이번 사태의 문제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가,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되짚어봐서 혹시라도 뭔가 범법사항이나 뭔가 지적할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고쳐야 돼지 다시 재발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감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인데요.
재산 준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자녀들의 낯뜨거운 후견인 다툼이 있는데 바로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나온 사례들을 보니까 장녀가 동생이 재산을 달라고 떼를 부린다.
장남은 누나가 엄마 돈을 빼간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는 상당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부모를 부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그 재산 욕심에 서로 후견인을 자처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얘기를 해결될까요?
[인터뷰]
일단 가족단계라고 해도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변호사라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씁쓸하게 하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예전에는 미성년자 후견, 심신미약자 후견 이래 가지고 주로 가족들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관계에서 오히려 필요로 하는 가족중에서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재산을 빼돌리거나 해가 되는 결정을 후견인이 내리거나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제도가 성년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성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질병이나 노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고 또 가족도 이분의 입장에 서서 최우선적으로 할 것 같지 않을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오히려 제3의 전문가에게 일정금액의 보수를 주더라도 냉정한 후견을 맡기는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게 지금 성년후견제라고 해서 새로 생겼죠.
보시면 질병이나 장애노령이라 도움이 필요하다면 성인에게 가정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후견인을 만들어 주고 재산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는 가족이 아니라 변호사나 다른 어떤 전문가도 얼마든지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앵커]
취지자체는 분명히 실효성이 있는 것인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인터뷰]
이럴 것 같습니다.
일단 치매 노인이 약 57만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발달장애환자들이 한 13만명, 정신질환이 10만명. 대략 80만명이 이 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성인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과연 의사결정에 있어서 또 전문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소시민이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재산 관계에 있어서 성인 후견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함께 병행돼야 실질적인 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가족이 그야말로 성실하게 봉양하는 이런 윤리적인 게 무너졌다.
재산에 관심을 갖고 모여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도만 놓고 본다면 어쨌든 가족이 90%이고.
가족 90%가 이와 같은 전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식견이 있느냐.
식견이 없다고 하면 이 제도가 활용되기 위해서 국가가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병행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성년후견제도가 예전에 없던 제도가 만들어 졌는데 활용성 여부를 차지하고 이번 사건 경우에 과연 누가 그렇다면 성년후견신이 됐을까 그 부분이 궁금해요.
양쪽이 주장한 걸 보면 장녀와 장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녀는 동생은 옛날에 돈 떨어지면 어머니 돈만 받아갔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후견인이 돼서 재산 관리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법정에서 했습니다.
장녀는 반대로 누나가 돈 떨어지면 엄마 돈을 다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장남은 1년전부터 나랑 부인이 아내가 지금 현재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년후견인이 돼야 한다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결정이 났거든요.
어떻게 누가 성년 후견인으로 결정이 됐을까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잘 몰랐어요.
[인터뷰]
언뜻 봐도 둘 다 해서는 안 될 것 같죠.
[인터뷰]
정확합니다.
둘 다 안됐습니다.
다만 제3의 변호사가 됐고요.
또 하나 착안할 점은 오히려 장녀와 장남.
실제 아들딸이 아니고 실제 지금 부양을 하고 있는 모시고 있는 며느리가 공동으로 성견후견인이 됐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성년후견의 제도 자체가 피붙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현재 누가 후견이 되는 것이 가장 피후견인의 복리에 적합하느냐, 타당하다는 점에 법원에 결정한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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