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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법원 심문을 마친 뒤 조 전 부사장은 검찰청으로 이동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원석 기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오늘 오전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했죠.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오늘 오전 이곳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10시 반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조금 일찍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판사의 심문과 입장 소명이 이뤄지는데요, 법원에서의 심문은 끝났고,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 모두 서부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동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법원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끼는 소리 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검찰청으로 이동했습니다.
[앵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은 여 상무도 나온 겁니까?
[기자]
조 전 부사장에 이어서 30분가량 뒤에 여 모 상무도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는 달리 여 상무는 몇 가지 질문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여 상무는 앞서 구속된 국토부 조사관과 돈을 주고 받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면서 돈거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국토부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포함해 누구의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 국토부 김 모 조사관이 구속된 만큼, 대한항공 측이 '땅콩 회항' 사건 조사과정을 어느 정도까지 들여다 보고 있었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적용한 조현아 전 부사장, 그리고 여 상무의 혐의는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는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비행기를 불법 회항시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여 상무에게는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국토부 조사 내용을 미리 빼돌리는 등 '땅콩 회항'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그 동안 운항 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대한항공 임원 여 모 상무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국토부 조사관까지 조사하면서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서 증거를 없애려한 정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그럼 조 전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어떤가요?
[기자]
우선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는 특히 안전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사안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여 상무가 부인을 하긴 했지만 대한항공 측의 내부 증거인멸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법조계 한쪽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땅콩 회항' 관련 수사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고, 조 전 부사장이 수사 기간에 달아나지 않은 점이 참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의 구속 여부 언제쯤 결정됩니까?
[기자]
일단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가 될 것 같다는 게 법원 측의 답변인데, 검토할 자료가 많은 데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대기하면서 영장 발부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다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YTN 최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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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법원 심문을 마친 뒤 조 전 부사장은 검찰청으로 이동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원석 기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오늘 오전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했죠.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오늘 오전 이곳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10시 반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조금 일찍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판사의 심문과 입장 소명이 이뤄지는데요, 법원에서의 심문은 끝났고,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 모두 서부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동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법원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끼는 소리 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검찰청으로 이동했습니다.
[앵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은 여 상무도 나온 겁니까?
[기자]
조 전 부사장에 이어서 30분가량 뒤에 여 모 상무도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는 달리 여 상무는 몇 가지 질문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여 상무는 앞서 구속된 국토부 조사관과 돈을 주고 받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면서 돈거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국토부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포함해 누구의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 국토부 김 모 조사관이 구속된 만큼, 대한항공 측이 '땅콩 회항' 사건 조사과정을 어느 정도까지 들여다 보고 있었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적용한 조현아 전 부사장, 그리고 여 상무의 혐의는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는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비행기를 불법 회항시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여 상무에게는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국토부 조사 내용을 미리 빼돌리는 등 '땅콩 회항'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그 동안 운항 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대한항공 임원 여 모 상무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국토부 조사관까지 조사하면서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서 증거를 없애려한 정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그럼 조 전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어떤가요?
[기자]
우선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는 특히 안전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사안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여 상무가 부인을 하긴 했지만 대한항공 측의 내부 증거인멸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법조계 한쪽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땅콩 회항' 관련 수사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고, 조 전 부사장이 수사 기간에 달아나지 않은 점이 참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의 구속 여부 언제쯤 결정됩니까?
[기자]
일단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가 될 것 같다는 게 법원 측의 답변인데, 검토할 자료가 많은 데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대기하면서 영장 발부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다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YTN 최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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