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신고도 무용지물

택시 승차거부 신고도 무용지물

2014.12.26. 오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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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 택시 승차 거부를 막겠다며 경찰과 서울시가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고도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승차 거부를 신고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이승민 앵커가 보도합니다.

[앵커]

연말 송년회라도 참석했다가 늦은 시간에 집에 가려면 이렇게 택시를 이용하게 되죠.

하지만 택시를 잡다보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택시 잡는 모습들 살펴볼까요?

이렇게 타기도 전부터 목적지를 묻는 택시들이 대부분입니다.

목적지를 듣고서는 야속하게 가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승차거부 신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통계를 보면요, 만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과태료를 부과받은 택시는단 20%였습니다.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승차거부와 승차거부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는 걸까요?

먼저, '빈차'라는 표시가 들어와있는데 손을 흔들어도 그냥 지나간 경우, 승차거부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이렇게 손님이 타기도 전에 창문을 조금 열고, 행선지를 대자 지나가는 경우 역시 승차거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약' 표시를 켜놓고 영업하는 차량은 어떨까요?

예약이 없는데도 고의로 예약 표시를 켜놓고 손님을 가려받는 것 역시 승차거부입니다.

문제는 예약 표시가 허위인지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는 거죠.

승차거부를 신고할 때는 차량번호와, 승차 거부 당한 날짜와 시간, 장소와 목적지 등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승차거부할 때의 동영상이나 녹취가 없다면, 과태료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합니다.

택시기사가 잡아뗄 경우 입증이 어려운 거죠.

이런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경찰과 서울시가 올해 연말엔 CCTV를 활용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택시를 잡는 사람들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승차 거부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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