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관 구속...'항피아' 수사 속도

국토부 조사관 구속...'항피아' 수사 속도

2014.12.26.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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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땅콩 회항' 사건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에 조사 내용을 흘린 국토교통부 조사관이 구속됐습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 모 상무의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쯤 결정됩니다.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땅콩 회항'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 김 모 조사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 조사관이 친분이 있던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넘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 조사관이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이 소명한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과 김 조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확보한 자료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대한항공 출신의 김 조사관이 수십 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누설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여 상무와 김 조사관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던 정황도 일부 파악했습니다.

김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전화해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읽어 준 사실과, 국토부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관련 문자 메시지를 지운 행적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여 상무의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땅콩 회항' 조사에 참여한 다른 조사관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땅콩 회항'으로 시작된 논란이 이처럼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관계 파악으로 이어지면서, 항공업계 전반에 걸친 비리 이른바 '항피아'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최원석[choiws888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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