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찾은 금괴...누구 손으로?

10년만에 찾은 금괴...누구 손으로?

2014.12.09.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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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부 한동오 기자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한동오 기자가 이번 사건을 취재했으니까 질문을 하죠.

동거녀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는데 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기자]

한마디로 주범과 동거녀가 같이 130여 개에 달하는 금괴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이 주범, 이 남성이 모든 금괴를 갖고 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동거녀는 이 남성을 찾아달라고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심부름센터에서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수상한 점이 몇 가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편이라고 보기도 힘들었고 집안에 어떻게 금괴가 많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는 형사한테 이걸 말했는데 그 형사를 통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인테리어 업자는 자기 금괴가 아닌데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터뷰]

아마 지금 나온 정황으로는 야간에 자기 동거녀와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엄청난 재산을 뺏었기 때문에 형법상에 특수절도 야간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해서 절도를 했을 때는 특수절도로 해서 일반 절도보다 가중해서 처벌을 받고 이 경우에는 징역 1년 내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할 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우 가치가 큰 재산이고 또 보니까 130개 중에서 40개 정도밖에 회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피해회복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기준에 의할 때 4년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1개씩 나눠가졌던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자체로도 액수가 크지만 좀 피해을 입은 부분을 일부 회복을 하고 자백을 한다고 하면 1년 전후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오 기자, 이 재력가가 왜 금괴를 집안에 숨겨놓았을까요?

[기자]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가 없겠지만 돌아가신 분의 부인이 경찰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평소 돈이 생기면 믿을 건 금밖에 없다고 하면서 금괴를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0년도, 70년도에 한남대교가 생기기 전부터 신사동 쪽에 땅이 많아서 개발된 다음에 수익금을 많이 올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금괴를 이렇게까지 모을 정도면 재력가라고는 하지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 건가요?

[기자]

일단은 금융업에 투자도 했었고요.

별다른 직업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일단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금융업에 투자도 하는 사업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금이 생길 때마다 이걸 금괴로 바꿔서 보관을 하고 있었던거군요.

[기자]

네.

[앵커]

집주인과 그 가족들, 금괴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거죠?

[기자]

10년 전에 이 금괴의 주인이 사망을 했을 때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치매를 앓다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서 남은 금괴에 대해서 가족한테 알리지 못하고 즉 운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겨져 있는 금괴니까 가족들도 알지를 못 했고요.

그래서 10년 만에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될지... 보상문제를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주제어를 먼저 보고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진 금괴.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인터뷰]

결국 지금 130개 중에 다 써버리고 40개 정도밖에 회수를 안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범죄와 관련된 것이지만 피해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압수한 다음에 이것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겁니다.

지금 보니까 현금으로 얼마가 있고 고가 벤츠 자동차도 있다고 하니까 그거 또한 처분을 해서 그 돈을 피해자에게 회복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요.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어떻게 할까인데 어쨌든 이분들이 돈이 없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법원에 넘겨져서 형사재판을 받을 때 이 피해자들은 이른바 배상명령신청이라고 해서 민사소송으로 별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것 없이 이 형사재판에서 우리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배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판결해 달라는 것을 요청을 하면 재판부는 이 피고인들, 범인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형사판결문에 피해자들에게는 회복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문을 내려서 그런 판결문은 어쨌든 피해자가 바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주 쉬운 절차로요.

[앵커]

금괴가 130개인데 40개만 회수가 되고 90개는 이미 써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를 다 썼는지도 경찰이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나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도대체 이게 굉장히 오래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8월 달에 있었다고 하니까 거의 한 4, 5달 사이에 많은 돈을 그냥 써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40억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다면 그 돈을 다른 데 은닉을 했거나 아니면 그 돈을 다른 데 줘서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차명으로 해서 통장에 가지고 있거나 건물을 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서라도 자금에 대한 내역을 반드시 추적을 해서요.

사실 이 돈이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도 조금 전에 기자분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전당포에 맡기고 그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이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아마 금괴 자체를 금은방에 이렇게 팔았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마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장물취득죄로 해서 일부 처벌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실제로 몇 개 정도의 장부를 취득해서 다른 데에 팔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추가 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을 하시죠.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가족들이 모르는 금괴기 때문에 애초에 발견된 게 130개가 맞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자]

그 부분에서 경찰이 확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피의자들이 나무상자를 발견하고 나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가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경찰이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피의자 얘기대로 90개, 한 40억원 어치를 썼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어쨌든 금괴가 있었던 사실을 몰랐지만 알게 됐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보상을 해 주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지는 않죠.

결국은 이런 절도죄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억울한 것은요.

특히 유흥비로 써버렸을 경우에 그 경우에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케이스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과연 이 재산을 빼돌렸는지의 여부, 아니면 써버렸는지의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이분들이 피해 회복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유죄를 받더라도 징역을 5년을 받느냐, 6년을 받느냐. 이런 형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형을 낮게 받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그 출저를 밝히고 피해 회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회수된 금괴는 가족들한테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력가의 돈이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줄 때는 상속세나 세금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모든 것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상속세도 국가에서 부과할 수 있는 시효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그 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2003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상속세를 청구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허위로 은닉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시다시피 상속세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신고했다든가 아니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했을 경우에는 그 시효가 5년 더 늘어서 15년이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본인들도 몰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의도적인 탈세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시다시피 돌아가신 분도 어떻게 보면 재산을 숨기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로써도 탈세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앞으로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10년이 원칙이고 기타 사기적인 방법으로 숨겼을 때는 15년이지만 탈세한 금액이 한 50억이 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국가가 나중에 그걸 알았을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지금 피해자들이 이와 같이 만약에 이분달이 부정한 방법으로 숨겼다고 한다면 그걸 발견한 때로부터 1년.

결국은 평생시효가 없이 국가가 발전하면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조세 당국에서도 좀 명확한 사실 여부를 밝혀서 정당한 탈세가 있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추징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이 됐는데 나오신 상황에서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변호사이시니까 한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한화그룹 본사를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계열사 직원을 특정해서 조사,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보유통 관련해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현재 임의동행을 했다는 것이 말 그대로 임의동행인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임의동행을 했다라고 한다고 해도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아마 유출된 경로에 대해서 분명히 법원이 유출과 관련된, 이른바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된 유출에 대한 상당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앵커]

임의동행 형식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일단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수색 한.중에 있는 분들한테 임의동행을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 아마 한화그룹에 있는 개인 몇몇 분들이 이 유출과 분명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소명이 있었고 아마 이분들은 지금 임의동행을 한 상태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 이후에 이분들이 실제 유통관계에서 유출과 관련돼 있다는 점이 밝혀지게 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될지 조금 늦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하자면 지금 들어온 거는 한화 S&C, IT 업체가 개인을 특정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참고인 자격으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가져갔다는 게 지금 알려진 바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지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지라시라는 게 기업체 홍보 관계자들도 유통하는데 많이 참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김기춘 시버실장 사퇴설이든 이런 것들이 다른 경로로 지라시로 유통되는 과정에 관여를 한 게 아니라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현재로써는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한화 SC와는 관련이 있는 것이고 과연 누군가를 특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참고인으로써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피의자로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하면 이게 사회적 파장이 크다 보니까 책임자로서 영장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유통경로를 검찰이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고 봐야겠네요?

처음부터 어떤 유통 마지막 발포 유포자까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전체적인, 아마 지금 특수2부나 형사1부에서 부장 판사실에 가면 도표로 해서 그 흐름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상당 부분 실체적 흐름을 파악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금괴 때문에 변호사님이 출연하셨는데 이 부분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동오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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