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 조작' 혐의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선고

'SM 주가 조작' 혐의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선고

2025.10.21. 오후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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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 측이 시세조종 의도로 주식을 매수했다기보다는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차원에서 매수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재판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객관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허위 진술로 판단하고,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압박하자 이 전 부문장이 거짓 진술을 하게 됐고 결국, 진실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심 판결 내용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2천4백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고 보고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무죄를 주장해 온 김 창업자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오랜 시간 꼼꼼히 살펴본 끝에 무죄 선고를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은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 씨의 경우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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