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보 삭제·수정 법적 토대 마련해야"

"인터넷 오보 삭제·수정 법적 토대 마련해야"

2014.12.04. 오후 4: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언론중재위의 피해구제 기간을 경과한 인터넷상의 오보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한 참석자는 복제 또는 링크된 오보 기사를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검색 엔진이나 포털 운영 회사에 신속한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기사 게재 당시엔 옳은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을 경우, 또는 기사 관련자가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경우에도 적절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황보선 [bos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