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주하, 시어머니에게 임대료 반환해야"

법원, "김주하, 시어머니에게 임대료 반환해야"

2014.11.27. 오후 5: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법원, "김주하, 시어머니에게 임대료 반환해야"
AD
김주하 전 앵커가 시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건물에서 받은 임대료 2억여 원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시어머니 이 모 씨가 김 전 앵커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소송에서 김 전 앵커에게 주택 임대수익 2억740만 원을 돌려주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앵커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경위와 매수대금 지급방법, 자신의 계좌로 임대료를 받은 경위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시어머니 이 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 전 앵커가 자신을 대신해 받은 서울 이촌동의 건물 임대료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 전 앵커는 해당 주택이 명의만 시어머니 것이지, 실제 구매자와 소유자는 남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입니다.

나현호 [nhh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