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부부' 간통죄 논란

'무늬만 부부' 간통죄 논란

2014.11.21. 오전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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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결이 나온 게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별거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소위 말해서 바람을 피웠을 경우에 이것을 간통죄로 처벌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터뷰]

이번 판결에서 두 가지는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이 하나는 간통죄도 안 되느냐, 또 하나는 내 상대 남성이 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두 가지 문제가 다른데요.

어쨌든 간에 별거 중이어도 법률상 배우자이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간통은 됩니다, 지금도.

이 사건에서는 간통죄로도 고소를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이제 처벌을 못 했던 거고요.

그리고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한편으로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내 배우자와 그런 불륜 관계를 했으니 나에게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했는데.

[앵커]

내연남에게 했죠.

[인터뷰]

내연남에게 했던 건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 경우가 남편이 애초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고 해서 별거하자.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별거를 해 온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 있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안 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난 거,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손해배상 책임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관계인데.

그런데 심리적으로나 어떤 환경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부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게 간통죄랑은 약간 상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간통죄는 형사처벌이에요.

그리고 간통죄는 아시다시피 벌금형도 없어요.

그래서 다 실형이 나오거나 집행유예가 나와야 되는 엄격한 범죄인데, 범죄는 원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법률상 그냥 딱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만 봐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따지고 또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성립하는 죄이고.

이런 것이 있고.

손해배상을 할 때는 사실 부부인 거는 맞죠.

법률상 부부인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부부라고 볼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혼신고까지 완료가 되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나 있어서 이 정도면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어야 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본 것이죠.

[앵커]

이 판결대로라면 부부관계가 안 좋거나 다른 집에서 서로 별거를 하면 다른 사랑을 새롭게 시작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발언인가요.

[인터뷰]

모든 판결이 다 위험한 것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철저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별거의 기간이 1년이냐 4년인가도 다르고, 또 별거를 하고 있어도 예를 들면 필요에 의해서 별거는 하고 있지만 서로 자주 왕래를 한다든지 또는 아이 문제나 생활의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부부라고 볼 수 있는 서로 간의 소통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면 또 문제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주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완전히 이혼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사실상 부부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까지로 가 있는 경우에만 국한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사실상의 부부 관계가 완전히 종결된 거냐, 이 부분이죠.

그렇지 않고 지금 앵커님의 시각으로 보면 주말부부 또 기러기 부부, 이런 것 다 종국적인 것은 이 판결의 핵심은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이 프라이버시 영역 자체를 사실은 상당 부분 확대를 해서 예를 들면 어떤 법이 이불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 점을 부각시킨 것 같고.

이것이 지금 간통죄가 위헌이냐의 여부에 있어서 지금 5:4로 겨우 한 표 차이로 일단은 합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위헌의 여부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만큼 프라이버시 영역 자체를 인정해 주려고 하는 그와 같은 판결의 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간통죄의 여부도 앞으로 위헌이 되는 여부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런 함의점이 있는 것이죠.

[인터뷰]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 우리 사법부가 가정이나 부부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실질적으로 부부라고 볼 수 있느냐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이고.

앵커 같은 분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판결이 있다고 해서 오늘 딱 부인한테 우리 오늘 부터 별거하는 거야 하고 내일 바람 피우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앵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대신 질문한 게 그렇게 죄입니까?

[인터뷰]

그런데 사실 우리 재판 판결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엄한 판결이 아니고 굉장히 유연하게 판결할 거예요.

교수님 말씀 대로 과연 개인의 이불 속 이야기를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성적 주체성은 존중을 받을 것이다.

[앵커]

작가님, 잠깐만 우리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이희호 여사 방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방북를 위한 협의를 합니다.


지난 10월 28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희호 여사님을 청와대에 초청하셔서 환담을 나누실 때 그때 여사님께서 인도적 방문 의사를 밝히셨고 대통령께서 기회를 봐서 다녀오시라고 한 것이 청와대와 또 통일부의 협조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실무협의를 거쳐서 오늘 실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태측과 전화와 팩스, 통일부와 협의로 이런 진행을 했고요.

북측에서는 여사님이 고령이신데 평양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그렇게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들,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 실무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시기, 일정, 경로, 또 대북인도적 지원 물품, 이런 논의들을 같이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되고 나온 다음에 또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돌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방문하시고 싶은 지역과 시설이 있으면.

[인터뷰]

그건 나중에...

저쪽에서는 이미 평양 방문을 환영한다고 했고요.

여사님께서는 평양가시면 어린이 보육시설을 방문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사들은 다 전달하려고 합니다.

[앵커]

잠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지난달 청와대를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도적 차원의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명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사실상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희호 여사측의 실무협의를 위해서 오늘 대표단이 북한 개성을 방문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언제 북한을 방문할지, 또 어느 정도의 인도적 지원을 할지 또 육로를 통해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확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가 되면 이희호 여사가 북한을 방문해서 아마도 본인이 손수 뜬 목도리, 털모자 등을 북한 어린이에게 전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 인권결의안이 UN에서 채택돼서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이번에 평화인도적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성사가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다음에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다시 한 번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북 얘기하다 가정 얘기하려니까 약간 어색하기도 한데요.

[인터뷰]

그런데 상담을 실제로 하다 보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상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문제가 드러났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는 남성들이 어떤 외도를 하고, 그 외도를 본인의 자기합리화를 하려고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그때마다 아까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갖은 방법과 합리화로 우리는 이미 부부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환영할 일인 것인가 조금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왜요?

[인터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성들의 외도 문제도 이슈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외도는 남성들이 더 많이 하는 걸로 통계가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 또 많은 여성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간통법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여성들의 마지막 보루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굉장히 합의가 없이 그냥 법원 판례로써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최소한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으로서는 이제 마지막에 호소할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앵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이 판결에서는 여성 입장에서도 크게 걱정할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보이는 것이 쌍방이 다 서로에게 정조의무, 어떤 정조의무를 요구하고 싶은 생각같은 것이 사실은 없는 경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를 위해서 자기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한쪽만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고, 한쪽은 비록 별거중이지만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다시 결혼을 회복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우에도 해당은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지금 판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다른 관심 가질 만한 판결이 나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약혼은 어디까지 허용이 될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혼은 우리가 보통 약혼식을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혼인을 약속한 경우가 약혼인데,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남녀간의 교제와 약혼이 무 자르듯이 규정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부터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면 약혼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저는 출산만큼 두 관계에서 중요하고 책임져야 될 게 있을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앵커]

약혼이요?

[인터뷰]

네, 너무하는군요.

[앵커]

장기간 동거를 했다, 두 남녀가 장기간 동거를 했다.

[인터뷰]

저는 약혼의 한계를 이미 넘어서서 사실혼 아닙니까?

이미 같이 사는 것이니까.

[앵커]

교수님은 답을 알고서 얘기하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간이라는 게 사실 애매할 수 있어요.

다음에 반지나 명품 또는 혼수품을 구입했다면 어떨까요?

작가님?

[인터뷰]

그런데 이것은 아까 임신, 출산 이것은 약혼 아닌가 싶은데, 상식적으로.

반지나 명품 이런 것은 물건을 주고 받는 거니까 이거는 연애할 때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앵커]

맞습니다.

명품 아니고.

하지만 혼수품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살림살이를 장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약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반지 줄 때도 우리 결혼하자 하고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좀 애매해요.

그다음에 양가가 상견례를 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인터뷰]

상견례는 맞을 것 같아요.

약혼이니까.

[앵커]

맞습니다.

상견례까지는 맞고요.

기혼자가 또 다른 사람과 약혼을 한 경우에.

[인터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앵커]

그때 그때 다르다는데요.

[인터뷰]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앵커]

일단 변호사님, 이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X냐, O냐 보면 기준이 뭐냐.

애매하지 이렇게 되는데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문제라고 다 이해는 다 되실 건데.

약혼이라는 것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혼식 이런 것은 다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요.

결혼을 약속했냐, 안 했냐 딱 이거예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완전한 의미의 결혼.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우리 두 사람이 부부가 됩니다라고 표방할 수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정말 혼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성립시킬 강력한 의사가 서로 간에 합치가 있느냐, 이것을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사가 표출이 된 걸로 볼 수 있으면 약혼이라고 인정을 해야 하고 이런 의사가 표출된 건 아니면 임신을 하건 출산을 하건 성관계를 가지건 뭘 하건 반지를 주건 약혼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임신해서 출산까지 했지만 결혼할 생각없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약혼이라고 볼 수 없고.

반지, 연애할 때 반지 줄 수 있잖아요.

반지를 준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이 반드시 너와 진정한 혼인신고까지 마치는 완전한 의미의 혼인을 할 의사로 주지 않았을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이 장기간의 동거도 그냥 장기간 동거만 했다고 해서 또 약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장기간 동거했으면 약혼이다해서 O가 되어 있는데 장기간 동거도 결혼의 의사는 전혀 없이 동거를 할 수도 있고, 애초에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동거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말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냐를 봐야 되는 것이고. 상견례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를 들면 상견례 정도면 우리가 연애한다고 해서 양가가 만나는 자리를 잘 만들지는 않거든요.

단순히 연애 단계일 때에는. 양가 부모님이 와서 서로를 보고 결혼에 대한 얘기가 오갈 때에는 양쪽에서 다 결혼에 대한 진정한 의사를 표출있다고 봐서 이제 O가 되는 것이고.

[앵커]

한 번에 다 정리해 주실 건 아니죠?

[인터뷰]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기가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인터뷰]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저 객관적 징표도 그때 그때 달라요 이런 상황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미필적 고의에 관한 얘기도 했을 때 과연 어떤 정말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이것이 어렵듯 약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그것을 예를 들면 부모님을 소개시켜 주면서도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뜻 없이 또 소개를 해서 양가가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터뷰]

부부가 된다는 것은 법적인 결정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나 보이지 않는 어떤 애정.

그리고 아이들, 가정이 중요한 건데 법적인 것으로만 이 가정이 부부지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무늬만 부부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늬만 부부라서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멀어지고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약혼을 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법적인 걸로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진심을 주고 받았냐.

저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너무 법적으로만 부부가 누구 책임이냐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인터뷰]

말씀 하는데요, 약혼을 법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약혼이라는 것이 법적인 개념이고 약혼이 성립이 되면요, 법적으로 책임과 의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청구도 할 수 있고 받아낼 수도 있는 게 있고, 약혼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법조계에서는 약혼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할 법적 필요성이 생기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무슨 책임을 묻고, 약혼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런 걸 할 게 아니라면 서로간에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 것은 무방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여성들의 입장에서 조금 신경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 사법부가 아까 부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점점 변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사법부가 여성이 남성과 연애를 하는 과정.

남성과 가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도 이제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성을 무조건 사회적 약자, 무조건 남자와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자기의사결정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책임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누구와 연애를 할지, 어떻게 연애를 할지, 동거를 할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시선이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여성들이 처신을 제대로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앵커]

소장님, 상담을 많이 하신다니까.

요즘 부부 아닌 부부 같은 부부인듯한 부부들이 많습니까?

[인터뷰]

제가 아까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얘기인데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도 낳았고, 신뢰가 있고 애정이 있으면 사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닐지라도 그런 부부들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굉장히 완전한 부부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쇼윈도부부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부일 수도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겉만 화려했지 사실은 굉장히 파탄날 대로 파탄난, 심리적으로는 이미 이혼에, 사실은 원수에 가까운 부부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위주로 정말 삶 위주로 의논을 해야 되고 이번 판결이 그런 부분을 드러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지금 약혼을 언제 인정하느냐 이 문제잖아요.

결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결혼하고 이혼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면 되는데 약혼이라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방적으로 사귀거나 혹은 약혼으로 볼 수 있는 일방적으로 누가 깨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연애했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개인의 사생활을 법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약혼으로까지 가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더 이상 너랑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깰 거야라고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전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약혼까지 가게 되면 일반적인 정당한 이혼의 일방적인 파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 위자료라든지 일정부분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디까지 약혼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가 문제가 된 거죠.

[앵커]

저희가 남녀간의 사랑, 결실로 이어지는 약혼, 결혼 얘기를 하는데.

부부관계도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교수님,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 아시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진심어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성을 만나야 되고 그 선택을 위해서는 성실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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