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금액 조정 가능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금액 조정 가능

2014.11.19.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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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받는 시기와 금액을 자신의 생활형편에 맞춰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분' 연기 연금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에서 부분연금제도를 도입해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 사정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필요한 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50-90%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연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수급액을 늦춰 받고 싶어도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서만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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