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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을 상대로한 홍보관을 차려놓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허위·과대 광고해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이른바 '떴다방'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단속해, 업체 3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고발했습니다.
인천의 한 업체는 쌀과 소금을 시중보다 싸게 제공한다고 광고해 이를 보고 찾아온 노인들에게 일반 식품인 홍삼 음료를 암 예방과 치매 예방, 고혈압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 한 상자에 18만 원인 제품을 73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상품교환권이나 관광여행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제시하면서 유인한 뒤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식품이나 의료기기를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하면 식품안전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됩니다.
김잔디 [jandi@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단속해, 업체 3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고발했습니다.
인천의 한 업체는 쌀과 소금을 시중보다 싸게 제공한다고 광고해 이를 보고 찾아온 노인들에게 일반 식품인 홍삼 음료를 암 예방과 치매 예방, 고혈압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 한 상자에 18만 원인 제품을 73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상품교환권이나 관광여행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제시하면서 유인한 뒤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식품이나 의료기기를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하면 식품안전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됩니다.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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