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대신 배달하다 숨졌다면...산재 인정?

친구 대신 배달하다 숨졌다면...산재 인정?

2014.11.18. 오전 10: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가족 여행을 떠난 친구 대신 나흘 동안 대신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선 10대가 오토바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심지어 운전면허도 없었는데요.

과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조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7살 이 모 군은 가족여행을 떠난 친구 대신 나흘 동안 시급 5천 원짜리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대신 해주기로 했습니다.

호프집 사장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은, 출근 첫날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다 승용차와 부딪혀 숨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이 군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군을 호프집이 고용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이 군의 부모는 공단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군 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이 직접 사업장에 채용된 것은 아니지만, 채용을 위임받은 친구로부터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군이 무면허 운전을 하긴했지만 배달을 갔다 사고가 났고, 업주 역시 오토바이 열쇠를 카운터 옆에 걸어두는 등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배달 사고가 오로지 이 군의 무면허 운전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무면허 운전이 공단의 보상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상황적 요인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YTN 조임정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