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천공, 수술때 발생 판단"...병원 과실 밝혀지나?

국과수 "천공, 수술때 발생 판단"...병원 과실 밝혀지나?

2014.11.03. 오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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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신해철 씨의 사망사고는 비단 고 신해철 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성과 또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신 분은 굉장히 어렵게 모신 전문가 두 분입니다.

1세대 의료 전문 변호사이시죠, 신현호 변호사 그리고 아주 보기드문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되셨는데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변호사를 하고 계신 윤태중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우리 윤 변호사님은 의사를 하다가 어떻게 변호사 자격증을 따시게 된 거예요?

[인터뷰]

군대에서 법 공부를 하다가 적성에 맞아서 옮기게 됐습니다.

[앵커]

군대에서 법 공부를 하셨어요?

[인터뷰]

네.

[앵커]

군대가 로스쿨이 아닌데 어떻게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두 분이 딱 맞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하나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국과수의 발표를 다 보셨죠?

[인터뷰]

네.

[앵커]

일단은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천공 부분이 들어가서 그런데 일단 천공 부분은 제가 나중에 여쭤보고요.

일단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을 했다라는 것이 유족측의 입장이었고요.

병원측은 뭐였냐면 위축소 수술을 한 게 아니라 박리된 위벽봉합수술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오늘 국과수의 결과를 보면 사실은 유가족들의 주장에 더 가까운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전문가 의사로써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일단 동의없이 수술했다는 것은 제가 믿을 수 없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그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위에 손을 댄 것은 맞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국과수에서는 일단 위에 손 댄 게 맞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우리 변호사님 생각으로는 그것이 진짜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밝혀야 되지만 최소한도 위수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생각이시군요.

[인터뷰]

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의료 전문 변호사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동의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는 없죠?

[인터뷰]

네, 동의 없이 수술하는 경우가 사실은 종종 있는데요.

[앵커]

있어요?

[인터뷰]

이 건 같은 경우는 동의 여부에 범위가 어떻게 됐느냐가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마비성 장폐색 증상이 왔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장을 박리를 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 과정 중에서 장기 일부가 천공이 됐다고 그러면 그건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볼 수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제대로 꼬맸느냐.

꼬맨 후에 다시 누출을 확인했느냐는 점이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변호사님께 여쭤볼 게 무엇이냐하면 동의 없이 수술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를 열어보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동의 없이 수술을 한다?

그거 참 기가 막힐 텐데요, 그게.

[인터뷰]

대개는 수술 전에 수술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지만 의료행위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응급수술이나 예기치 않은 상황 변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술도 종종하고들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의료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까, 보셨어요?

[인터뷰]

네,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경우 하고 그렇게 간혹 있는 경우 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 경우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어떤 부분이 그렇죠?

[인터뷰]

지금 여기에서 유족들 얘기는 위장을 절제를 했다, 얘기가 없이.

그런데 병원측 입장에서는 위장을 절제한 게 아니고 박리과정 중에서 천공이 되니까.

[앵커]

박리가 뭐예요?

[인터뷰]

우리 장기가 달라붙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 같은 위와 십이지장, 소장 이런 것들이 아마 달라붙으면서 장 마비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떼어줘야 하는데, 떼는 과정 중에서 천공이 생기는 건 외인성 손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의사출신 변호사이시니까 합병증이라고 치죠.

수술은 열심히 했는데요.

이게 고의로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요.

수술을 했어요.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지금 두 번째가 그거거든요.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했었느냐, 이 부분인데요.

아프다고 그러면 초음파나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MRI도 찍도 별 거 다해서 이상한 적이 있으면 그게 1cm 면 엄청 아프다고 그러던데.

[인터뷰]

일단 천공이 언제 생겼는지 여부는 뒤로하고라도요.

수술 후에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그로 인해 수술 후 통증이 일어나고 이제 진통제를 넣어줬을 때 그 진통제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수술을 한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여부를 복부 CT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계속 하에 진통제만 준 것은 병원측의 과실 여부가 인정이 됩니다.

[앵커]

그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의사로서, 지금 변호사라기보다는 의사로서 판단하실 때 그렇다는 이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사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환자가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하면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S병원측에서.

이게 상식인데 그렇지 않았던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의료사고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의료소송에 있어서 병원의 과실을 제일 많이 인정하는 게 수술상에 천공을 일으켰거나 출혈이 일으켰다는 것보다는 그 후에 경과 관찰을 잘못해서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그런 노력을 다 하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많이 묻고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도 수술이 잘됐든 잘못됐든 그거에 대한 추적 검사를 했어야 했는데 추적 검사를 하지 않고 환자를 귀가 시켰거나 또 환자가 마지막 날 다시 입원을 했는데 상당한 시간을 별다른 검사 없이 경과 관찰만 하다가 결국은 응급상황이 되니까 대학병원으로 옮긴 그런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의사분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토스한다고 그러죠.

큰 병원 옮겨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인터뷰]

본인의 병원에서 진료를 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 큰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되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에 하면 전원을 해야 됨에도 전원을 하지 않고 환자가 잘못될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안 그러는 의사들이 과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그런가요?

[인터뷰]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전원시킬 병원을 마땅하지 않거나 또 자신이 생각했을 때 병에 대해서 잘못 오진 했을 경우도 그럴 수도 있겠죠.

[앵커]

그런데 그렇게 아파하면 그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도 지금 이 얘기가 엇갈리고 있어요.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는 것이 S병원 측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유족과 소속사측은 다른 병원에 갈 생각을 못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잘 좀 뜯어봐야 될 것이 뭐냐하면,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다른 병원에 갈 생각을 못 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이게 설명의무를 설명을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수술 범위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수술 끝난 다음에 환자한테 요양방법 지도를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통증이 생길 때나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대학병원을 가보라든지 아니면 빨리 우리 병원으로 오라든지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응급처치가 뭐가 필요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의료의 과실 여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터놓고 얘기를 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의사분들이 의료사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꺼려하죠, 솔직히요?

[인터뷰]

아무래도 좀 꺼려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동업자 의식도 있는 거고요.

[인터뷰]

그런데 그 상황이 됐을 때 미묘한 판단 차이 때문에 결과가 안 좋다고 하는 걸 의료 과실로 볼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잘 몰라서?

[인터뷰]

그렇죠.

[앵커]

내가 판단한 상황이 아니라서요?

[인터뷰]

지나고 나면 판단이 명확해 보이지만 그 수술 당시라든지 그 순간에 판단을 약간 잘못한 걸 과실로 볼 수 있느냐를 가지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순간의 판단이 아니라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이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과실이 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이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요.

의료과실이 사실 의료전문 변호사이시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인터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일반 사건에서 원고측이 승소하는 비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앵커]

원고측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뷰]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요.

그런데 의료사고에 있어서도 환자측의 승소율이 한 55%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앵커]

다른 사건과 유사한 정도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입증이 어렵고 뭐해서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터뷰]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좀 패배의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법원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과실 추정이나 입증책임 경감이론에 의해서 좀 쉽게 인정을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수술 전에 정상이었던 환자가 심낭에 물이 차고 패혈증이 걸렸다고 그러면 뭔가 수술 과정 중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을 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고 배우 박주아 씨의 과정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분이 2011년 신장절제수술 도중에 역시 십이지장에 천공이 발생해서 치료과정에서 사망을 했다는 것이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이때 고 박주아 씨 측에서 의료진의 실수가 있다고 소송을 냈고 그런데 당시 의료진이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불기소처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픽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고 박주아 씨 유족측은 통증을 호소했는데 병원측이 무시를 했다.

병원측은 사전에 예상된 부작용을 설명했고 수술 동의서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영상진료 확인 결과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증거불충분 이런 얘기를 자꾸 보니까 저도 완전 의료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솔직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보통 형사적인 책임은 민사적인 책임보다 엄격하게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요.

저런 경우에서도 제 생각에는 나쁜 결과만 가지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의료진 과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과실 여부를 입증해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처벌보다는 더욱더 엄격하게 검사쪽에서 의사의 과실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증거 불충분일 수도 있죠.

그리고 저쪽 의사들이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걸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일단 없다는 거예요.

의료지식이 있어야 뭘 판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신문 같은 걸 가만히 보다가 야, 이게 보니까.

약자는 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억울한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의사입장에서 볼 때 그게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증거 불충분 같은 게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인터뷰]

사실은 의료 분쟁 중에 제기되는 건 10%가 넘지 않습니다.

90%는 모르고 지나가고요.

그런데 박주아 씨 같은 경우에는 지연성 천공이 됐다고 병원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환자측에서는 수술 과정 중에서 외상성을 입었다.

[앵커]

지연성 천공이 뭐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수술이 끝날 때까지는 천공이 안 됐는데 한 3, 4시간 지나면서부터 조그마한 구멍이 생기고 그게 점점 커지면서 천공이 돼서 위 복강 내에 퍼지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지금 신해철 씨 사건도 아마 병원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은 민사상에 과실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해서.

[앵커]

병원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

[인터뷰]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어떤 과학적 기전에 의해서 이런 검사를 했다면 진단이 가능했고 진단이 가능했다면 치료가 가능했다는 두 가지 점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검사님도요.

우리 윤 변호사님처럼 의사출신이라고 한다면 뭐든 해서 할 텐데요.

전문적 지식이 없는데 그게 입증이 쉬워요?

[인터뷰]

그러니까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고소를 해 보면 의료인들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승소률이 아까 5~10% 정도 된다고 했는데 민사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형사에서는 5% 정도밖에.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불안할 수 밖에 없죠.

[인터뷰]

그런데 이제 의료 행위 자체가 우리가 일종에 허용된 위험에 또 그게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이타적인 행위기 때문에요.

그런 형사적인 처벌보단 민사적인 그런 구제에 더 역점을 두는 게 전세계 공동된 현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에, 만일 병원의 과실이 부분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 법의 적용이 어떤 게 적용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인터뷰]

그건 형사적으로는 업무과실치사가 적용될 수 있고요.

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5000만 원 벌금이고요.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 액수는 고인의 생전 수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앵커]

이 분이 가수생활을 하시고,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서 계산이라는 것도 굉장히 모호해 지는 게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소한 1년에 몇 십억의 수익을 올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소한 60세나 65세까지 계산을 하면 아마 상당한 액이 청구가 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청구가 되는데 그렇다면 정작 병원측에서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없어질 것 같거든요.

[인터뷰]

의료분쟁조정법이 만들어지면서 2012년 4월 8일 이후에 발생된 어떤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배상 못할 때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대신 배상을 해 줍니다.

[앵커]

대신 배상을 해 주시는군요.

이거는 사실 돈에 관한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같은 경우에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국민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료사고라는 것이 고 신해철 씨 때문에 이게 확 불 붙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정치권에서 소통, 소통을 얘기하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소통과 신뢰가 못지않게 중요한데 일반 국민들 사실 그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해도 하는 것인데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의료사고 혹은 의료과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먼저 윤 변호사님, 간단하게요.

[인터뷰]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을 하면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해서 좀더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논의해보시면 그 사고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법적 절차 진행할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 변호사님.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구조를 해소를 하려면 환자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고 의사도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배상책임 기금을 현재 의료수과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정부에서 거둬서 기금화시켜서 배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싱숭생숭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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