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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의 재판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아직까지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선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민참여재판은 말그대로 국민의 상식적인 의견이 재판에반영될 수 있도록 만든 사법제도입니다.
지난 2008년 1월 처음 시행돼,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의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천여 차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배심원은 만 19살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 구역의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배심원들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받고, 생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재판은 원칙적으로 하루에서 3일가량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6일 동안 집중적으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사건에는 9명, 나머지 사건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합니다.
재판을 방청한 배심원들은 법관의 개입 없이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평의'과정을 거칩니다.
만장일치나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고, 또 형량에 관한 의견도 법관에게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성은 없는 권고 사항이라,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하고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만약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집행유예' 결정을 내리더라도,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권력의 한 부분인 재판권의 영역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 만큼, 배심원들의 의견은 판결서에 반드시 기록됩니다.
YTN 이선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번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의 재판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아직까지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선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민참여재판은 말그대로 국민의 상식적인 의견이 재판에반영될 수 있도록 만든 사법제도입니다.
지난 2008년 1월 처음 시행돼,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의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천여 차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배심원은 만 19살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 구역의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배심원들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받고, 생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재판은 원칙적으로 하루에서 3일가량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6일 동안 집중적으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사건에는 9명, 나머지 사건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합니다.
재판을 방청한 배심원들은 법관의 개입 없이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평의'과정을 거칩니다.
만장일치나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고, 또 형량에 관한 의견도 법관에게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성은 없는 권고 사항이라,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하고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만약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집행유예' 결정을 내리더라도,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권력의 한 부분인 재판권의 영역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 만큼, 배심원들의 의견은 판결서에 반드시 기록됩니다.
YTN 이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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