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평 공무원 유서 필적 감정 결과 "본인 작성" 결론

경찰, 양평 공무원 유서 필적 감정 결과 "본인 작성" 결론

2025.11.11.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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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의 유서가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저녁(10일) 국과수로부터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 씨의 유서 필적 감정 결과에 대해 이같이 회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변사자의 유서 필적과 변사자가 평소 사용하던 업무 수첩 등에 기재된 필적이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필적일 개연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공무원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A 씨 시신에 대한 부검과 A 씨가 남긴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필적 감정과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이 없으면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종결할 방침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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